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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누명 벗겨

“그녀의 형벌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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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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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던 아시아 비비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고, 판결 즉시 석방할 것을 선언했다. 무함마드에 대한 모독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수감됐던 아시아 비비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4년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그녀에게 사형은 언도했었다.

이날 판결문을 통해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엉성하기 이를 데 없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검찰은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비비는 판결 직후 신변 보장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파키스탄을 떠날 것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일부 파키스탄인들이 시위를 벌이며 아시아 비비와 그의 주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기독교인 여성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도록 부추기지 말아달라”며, “지금 거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에 대적하고자 하는 이들만이 판사를 죽이고 군대에 쿠데라를 부추기는 것이다”며,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에 굴복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또하 임란 칸총리는 “다른 나라가 파키스탄에 투자를 하기 위한 협력을 이끌기 위해선 지금 거리에서 벌이고 있는 극단주의 문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러한 소요가 지속될 시에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빌라왈 부토-자르다리 파키스탄 인민당 대표는 “대법원은 국가기관이다. 국회를 포함한 다른 모든 기관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야 한다”며, “우리는 거리에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헌법과 법에 따라야만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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