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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동성애관련 결심 내년 1월24일

“기독학교로서 교육이념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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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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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련 한동대학교 2차 공판이 126일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접수해서 답변을 기다려야 하기에 시간을 넉넉히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간을 이미 넉넉히 준만큼 다음 재판 시 변론재판은 종결하고 결심재판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양측 동의함에 따라 2019124일에 결심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학생처장 조원철교수는 재판장이 기독교학교로서의 교육이념과 제반규정 등은 존중되어져야하며 입학원서 제출 시 서약서를 낸다고 하는데, 원고도 서약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조교수는 탄원서에 18천명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한동대는 학생모임 '들꽃'이 주최한 세미나가 기독교정신의 건학 이념 아래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도덕에서 벗어난 난교를 공공연히 언급했다며 강연과 관련된 학생들을 징계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동대 학생 A씨는 교목실장, 학생처장, 교수 등 학교 측 관련 인사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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