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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전국지방회서 임원추천 및 헌법개정안 상정

서울제일지방회, 부총회장 후보로 지형은목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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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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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기성.jpg▲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전국 지방회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다가올 제113년차 총회에 선출할 총회 임원을 추천하고 있다(사진은 제74회 서울중앙지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윤성원목사) 전국 지방회는 지난 1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정기지방회를 열고, 총회 임원추천과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회는 가장 먼저 필두로 개막되어 한기채목사(중앙성결교회)를 제113년차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서울제일지방회는 지난 11일 지방회를 열고, 지형은목사(성락성결교회)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외에도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제주직할지방 남수은목사(제주제일교회), 전남동지방 김주헌목사(북교동성결교회) 등의 추천이 거론되고 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도 2~3명이 추천될 예정이다. 지난해 부총회장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서울강동지방 정진고장로(신광교회)와 서울남지방회 고영만장로(수정교회), 부산서지방 김진용장로(대사교회) 등이 부총회장 출마가 유력하거나 입후보 추천 안이 지방회에 접수된 상태로 알려졌다. 부서기와 부회계 후보도 2~3명 가량 추천될 것으로 보여 경합이 예상된다.

그러나 목사·장로 부총회장 출마자 예상자 가운데 단일화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경우 한기채목사, 지형은목사, 남수은목사 간의 단일화 만남이 한차례 있었다. 모임에서 뚜렷한 결정은 없었지만 원칙적으로 단일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로 부총회장의 경우 목사 부총회장보다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총회 임원후보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부천지방회는 헌법 제752항 타호 3항 중 항존위원 공천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생계형 교역자의 경우 이중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세칙 개정(87항 신설 안)도 청원하기로 했다. 총회 항존부서와 각급 이사 공천과 목회자 이중직 관련 개정안은 현재 총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정기지방회에서는 교회학교 운영실태 등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 작은교회 지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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