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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서 토론회

기독자사고 재지정 취소문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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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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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자사고 토론회.jpg▲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기독교계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깃든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찾고자 토론을 진행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박사)는 지난 17일 장신대학교(총장=임승빈박사)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육부의 기독교계 자율형사립학교 재지정 취소 문제를 논의했다.


동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는 기독 자사고의 자율성 보장과 입시위주 교육에 매몰되지 않은 학교교육 구성의 필요성에 관해 조명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이해 시행된 자사고 정책이 지닌 학교 다양화에 관한 교계의 시각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진박사(버지니아유니온대, 장신대 교수)와 조규철교장(안산동산고)이 나서 교육부의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관한 통계와 분석 등을 발제했다. 이어 김영식대표(좋은교사운동)와 우수호목사(대광고 교목), 이명웅변호사가 나서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른 교육적·법리적 논의를 진행했다.


박상진박사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대립 문제이자 교육 정책상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해 일어난 문제이다, “자사고 설립 원인을 사립학교의 자립성이 악화된 현실이 반영된다고 볼 때 이를 없애는 것으로 일어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제도와 강의석군 사건은 기독교 사립학교라는 정체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자사고는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자사고를 포함한 기독교 사립학교는 수능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예체능과 인성 등 교육을 다각화하는 한편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종교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한 것은 학교건립 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조규철교장은 고교 평준화 정책 이전에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했기에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더라도 학생이 이를 알고 왔음을 전제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으로 선택권을 상실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립학교가 본래 설립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부분을 논의해야 하지만 현 정부나 교육부는 이에 관해 함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영식대표는 영재고와 과학고,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라는 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특권 의식이 길러지게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과연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구한말 기독교는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손길을 내밀면서 교세를 확장했다. 하지만 자사고가 문제아들을 품는 학교가 될 수 있는가. 고통받고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때 기독 사립학교가 사회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우수호목사는 실제 문제가 불거지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모두 통과하고 교육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광역 단위 자사고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 “고교 평준화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변혁이 수반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웅변호사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을 공약을 넣었고 이를 교육청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점이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 정책은 헌법과 맞지 않다,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2001년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포함된다. 기독 자사고는 사립학교이자 종교교육기관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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