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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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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무효 소송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의 재심이 반년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김수원목사가 재판국의 기일확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재심을 결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논의 진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단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며 재판이 가지는 파급에 대해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판결하여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국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재판준비에 양측은 재판국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소송을 심리하겠다는 원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는 재판국의 태도가 교단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사태에 관련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해석을 거부하고 재판국의 판결도 무효화했다.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총회 목회자들은 길어지는 재판기일 논의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김수원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임원회를 총회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재판국의 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순순히 승복할 것인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총회 재판국이 9월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총회까지 재심 건을 미루다가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회 법에 의한 판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다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총회의 모든 분쟁은 대화가 우선이다. 성경에 비춰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법에 해결을 맡겨야 한다. 법이 잘못 제정되었으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면 된다. 교회 스스로가 사회와 다를 바 없이 변한다면 교회가 있을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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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판국, 신속한 재판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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