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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원회 결정내용 해명

“비대위 징계는 적법한 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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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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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전광훈목사)의 대변인 이은재목사는 지난 5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한기총 비대위’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을 밝혔다.

이목사는 먼저 “제30-10차 임원회를 통해 한기총과 대표회장을 거짓으로 왜곡하여 기자회견을 했던 김모 목사, 김모 목사, 배모 목사, 정모 목사, 박모 목사의 개인자격을 정지시켰고, 그들의 회개의 여부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하도록 했다”며, “이는 한기총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분들은 지난 선거에서 전광훈목사를 당선시킨 ‘1등 공신’이었다.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데도, 임의단체를 만들어 한기총을 비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라는 것은 대표회장 유고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정관에 따라 매우 정상적으로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됐던 전대표회장의 ‘전라도 빨갱이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목사는 “전대표회장은 원래 전라도 지역은 빨갱이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까지 말했다”며, “다만 지금 그 지역이 민주당만 찍어서 빨갱이 됐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앞 뒤 자르고 이 부분만 떠드는 것은 바른 언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대위의 공격에 대해 이목사는 “복음한국,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기위해서는 좌파정권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는 다 죽게 된다”며,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대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대표회장과 한기총이 나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선거법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한기총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한기총이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정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기총은 예수한국에 동의하는 어떤 정당과도 정책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 ‘간첩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목사는 “문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신용복은 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간첩이었다”며, “간첩을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은 간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승우목사 이단논란에 대해 이목사는 “조사결과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른바 비대위에서 자꾸 변승우목사를 불법적으로 이단 해제했다고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한다”며, “변목사는 신사도운동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의 사퇴주장에 대해 이목사는 “전목사는 한기총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회장에 당선됐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법적으로 전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아무런 하자와 문제가 없다”며, “전대표회장을 정말 탄핵하고자 한다면 한기총에 들어와서 한기총의 법에 따라 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목사는 “한기총과 전대표회장은 위기에 빠진 이 나라와 교회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좌파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반기독교 언론이 터무니없이 한기총을 공격하고 있다”며, “한기총을 중심으로 모든 기독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치단결해야 겪고 있는 여러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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