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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재심 앞두고 찬반논란 가열

‘헌법위반’과 ‘기본권’의 입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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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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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컬러.jpg▲ 예장통합측 법리부성장을 지낸 목사들과 예정연 최경구목사 등은 명성교회의 김하나목사 청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의 ‘세습논란’에 대한 총회 재판을 앞두고 이를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림형석목사) 전 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은 지난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세 앞에서 세습금지조항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 규칙부장, 헌법위원장, 총회재판국장 등을 역임한 목사 10인과 장로 3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자교단인 우리교단은 장로교단으로서 개교회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당회와 노회, 총회 중 가장 중요한 치리회는 기본치리회인 당회이다”며, “후임자 선정은 당회와 교회의 고유권한이다. 만약 총회에서 후임자 선정에 관해 법적 규제를 가하면 총회가 당회의 고유 권한을 빼앗는 결과가 오고, 장로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교단은 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방지법) 없이도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사회 여론에 따라 (법을 제정해) 그 정체성을 잃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불법이므로 당연히 재심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독법률가회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장신대 신대원 학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9일 ‘명성교회 세습 반대 문화제’를 열고 재판국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 날 진행된 모의재판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먼저 원고 측은 “명성교회가 예장통합의 교단헌법에 있는 ‘세습금지법’을 어겼다”며, “김하나목사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개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교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른바 ‘세습금지조항’은 위헌이고, 김하나목사의 청빙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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