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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측서 명성교회 재판선고 지연

차기 총회서 세습금지 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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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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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 예장 통합측 재판국 명성교회 재판.jpg▲ 예장 통합측 재판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에 관한 판결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림형석목사) 재판국(국장=강흥구목사)은 지난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 유효판결 재심을 진행했다.


이번 재심에서 재판국은 해당 판결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85일 재차 재판을 진행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9월 예정된 예장 통합측 총회 전까지 위임목사 청빙재판의 재심 결정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이날 강흥구목사(샘물교회)재심 선고를 통해 판결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지난달 밝혔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최선을 다해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의논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양현목사(은혜로교회)명성교회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이 모여 성경과 헌법, 신앙고백을 담아 몸부림쳤다, “1938년 신사참배 결의를 결정한 총회 때와 비등할 정도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고심했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오후 7시 반경 강흔성목사(수원상일교회)와 신재찬장로(세광교회)기대할 게 없다.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기대할 게 없다며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등 재판국원 간 견해차가 상당 부분 존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재판국원은 이미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듯하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표결을 미룬 것이다고 밝혔다.


계속된 재판 선교 연기의 배경에는 세습금지법 폐지 안건이 상정된 차기 예장 통합측 총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용혁목사(작은교회)“85일 재판을 마무리해야 총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현 상황에서 명성교회에 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총회를 진행하게 되면 총회에 계류 중인 세습 철회 청원안으로 인해 총회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장병기목사(지금여기교회)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법리적인 기준으로 재판을 판단하지 않고 정략과 정치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명성교회 세습 재심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세습반대 단체와 타 교단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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