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근로소득 신고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

종교인소득세 본격시행에 대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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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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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세 본격시행으로 목회자들 혼란

납세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필요성 대두


종교인과세 반대운동에만 치중한 한국교회, 준비기간 놓쳐

지역 세무서에서 종교인 대상 과세제도 설명회를 진행키도


지난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종교인과세문제’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종교인과세를 놓고 한국교회는 정부와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올해 1월 1일부로 종교인과세 시행을 맞게 됐다. 국가 조세법에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명시된 만큼, 이제 세금납부를 반대하던 목소리는 많이 잦아진 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종교인과세 시행과 한국교회를 돌아보았다. 


종교인과세로 인한 혼란

올해부터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소득과세가 시행됐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세금납부 방법과 소득신고범위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종교인들의 종교활동비 부분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목회자들이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한국교회와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놓고 대립하면서 계속 법안의 내용이 수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세 관련 법안이 시행일은 올해 1월 1일을 불과 11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과세범위와 세율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변동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부가 성직자들을 노동자들과 같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과세법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과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에만 주력했던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세금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된 올해를 앞두고도 보수적 성향의 교계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인과세반대운동을 계속 이어오며 실제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산정 방법과 신고방법, 심지어 납부방법을 알지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종교인과세가 2015년 12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과세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과세반대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실질적 납세교육이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주요교단을 중심으로 납세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많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목회자들은 당장 세금납부가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듯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의 송파세무서의 경우 지역의 모든 교회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안내서’를 발송했다.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명회는 참가를 원하는 종교인들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며, 설명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송파세무서는 설명회가 필요한 교단과 종단 등에서의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희망하는 교육 일시와 장소를 신청받아 협의 후 방문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교단 등에서 단체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지방청에서의 실시도 가능하다. 또한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설명회 신청 접수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세무서 실정에 맞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세무서는 설명회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세 과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주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소득신고방법과 반기별 납부방법 등 실제 종교인들이 납세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목회자들과 교회 담당자들이 소득신고 내역과 납부방법 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비에 대한 원천징수, 종교인소득의 경우 반기별 신고도 가능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을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


10면 해설 - 납세.png▲ 종교인소득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금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세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 면세대상이었던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보수기독교계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목회자들은 올해부터 자신의 사례비의 일정부분을 국가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각 교회의 현장에서는 종교인소득세 납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에서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목사는 “올해부터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무언가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면세대상으로 세금제도에 대해 무관심했던 만큼, 실제 과세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시행된 과세제도에 대해 ‘계도기간’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신고와 세금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의 세부내용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보다 상세히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로,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 등 종교계에서 종사하는 목사와 신부, 승려, 교무 등의 성직자와 함께 교회의 전도사와 성당의 수녀 및 수사 등 종교관련 종사원을 의미한다. 즉, 교회에 적용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은 담임목사 뿐만 아니라 부목사와 강도사, 수련목, 전도사 등 교역자 전체가 대상이 된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법인으로 등록된 교단에 속한 교회나 선교단체, 교계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 사례비를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박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교회에서 따로 지급받는 위의 사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금납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소득신고다.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에 비해 적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되어 교회에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신고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는 사례비가 부족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던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신고와 납부방법

소득신고는 교회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교역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매년 2차례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엔 종교인이 다음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목회자가 직접 자신의 사례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회에서 받는 종교인소득 외 사업이나 근로, 혹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만 한다. 즉, 이중직을 겸하고 있는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서의 원천징수가 없을 경우 사례비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해 매년 신고를 해야 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교회에서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경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된다. 적용되는 계산은 매월 지급하는 사례비에 12를 곱하거나, 혹은 연간 지급하는 사례비 액수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뺀 후, 여기에 기본공제액과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것에 20%의 세율을 곱한다. 여기에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결과를 계산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빼면 된다.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금액은 총지급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총지급액의 2.3%이며, 7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161만원에 결정세액의 10%(9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이다. 공제대상의 가족 수를 산정할 때 납부자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씩 보아 계산하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20만원부터 공제대상 가족수 1인의 경우 1천원이 원천징수액에 포함된다. 월 250만원의 사례를 받을 경우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7,400의 세액이 원천징수되게 된다. 즉 부양가족이 많고 사례비가 적을수록 징수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될 경우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적용되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종교인소득세 납부위한 준비

그러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실제 목회자들이 세금납부를 위한 준비를 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지금까지 비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재정운영 또한 세금납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장 개혁 종로측(총회장=윤서구목사)은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알리고 있다. 이 교단의 총무 박만진목사는 “종교인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교회통장을 3~4개로 만드는 것이다”며, “교회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 1개와 교역자들의 사례금 이체통장 1개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회자 활동비 통장 1개를 만들면서 법인카드도 함께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목회자 개인통장도 필요하다. 교회의 사례금 통장에서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송금받는 통장이라고 보면된다. 필요할 경우 송금을 받은 후 다른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교회의 장부는 재정관리 장부와 사례비 지출장부, 목회활동비 장부, 공과금 및 기타 장부로 나누어 관리해야하며, 지금까지 개인이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공적인 것이면 모두 교회명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빙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며, 교회정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은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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