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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과 ‘인권옹호’ 대결양상

‘성평등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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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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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jpg▲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성평등 조례안 반대를 촉구하며 인권옹호 논리 뒤에 숨겨진 동성애 조장문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40여개 종교·사회단체가 참여한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지난달 29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도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1000여명의 참가자들은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한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교회에서 도청 앞까지 1㎞ 남짓한 거리 행진을 가졌다. 이들은 도의회가 지난 16일 가결한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만을 명시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졌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경기연회 등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 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성평등 실현 기반을 실질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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