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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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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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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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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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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10.29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우리빛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광주새삶교회, 광주제일침례교회, 성서광주, 교회개혁실천연대, 광주NCC가 함께 남구청 앞 추모공간에 방문했다. 이후 우리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 전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 그 날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한편, 이 단체는 올해 5월부터 참사 2주기인 10월까지 월 1회 전국 순회 기도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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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뷰티핸즈 장헌일이사장 특강
월드뷰티핸즈 이사장 장헌일박사는 지난 달 26일 서울시 마포구의회에서 마포구의회(의장=백남환)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지방자치단체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 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초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초래할 결과에 대해 예측하며, 출산국가책임제와 초저출생국민운동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강 이후에는 백남환의장을 비롯한 초저출생문제 연구단체 대표 김승수의원, 부대표 오옥자의원, 강동오행정건설위원장, 이한동의회운영위원장, 최은하복지도시위원장과 권인순의원, 이상원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특강에서 장헌일박사는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 문화와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인 장박사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며, “영육아 아동돌봄의 접촉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국가책임제와 초저출생국민운동으로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마포구의원들을 비롯한 신혼,미혼의 공무원들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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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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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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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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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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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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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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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
-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10.29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우리빛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광주새삶교회, 광주제일침례교회, 성서광주, 교회개혁실천연대, 광주NCC가 함께 남구청 앞 추모공간에 방문했다. 이후 우리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 전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 그 날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한편, 이 단체는 올해 5월부터 참사 2주기인 10월까지 월 1회 전국 순회 기도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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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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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뷰티핸즈 장헌일이사장 특강
- 월드뷰티핸즈 이사장 장헌일박사는 지난 달 26일 서울시 마포구의회에서 마포구의회(의장=백남환)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지방자치단체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 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초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초래할 결과에 대해 예측하며, 출산국가책임제와 초저출생국민운동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강 이후에는 백남환의장을 비롯한 초저출생문제 연구단체 대표 김승수의원, 부대표 오옥자의원, 강동오행정건설위원장, 이한동의회운영위원장, 최은하복지도시위원장과 권인순의원, 이상원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특강에서 장헌일박사는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 문화와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인 장박사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며, “영육아 아동돌봄의 접촉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국가책임제와 초저출생국민운동으로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마포구의원들을 비롯한 신혼,미혼의 공무원들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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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 다양한 가족형태를 조명한 ‘모든 패밀리’ 대상 수상 성평등·생명·환경·정의·평화 각 부문 우수작 선정 (사)한국YWCA연합회(회장=조은영)는 지난 19일 한국YWCA연합회에서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대상은 「모든 패밀리(JTBC)」가 수상했다. 각 부문 우수상은 △성평등 부분: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MBC)」 △생명 부문: 「고래와 나(SBS)」 △정의·평화 부문: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BBC)」가 수상했다. 정덕현 심사위원(대중문화평론가)은 심사 보고를 통해 △주제의식 △참신성 △작품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JTBC 「모든패밀리」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탄생과 성장을 차분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냄으로써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가치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모든패밀리를 연출한 전청림 PD는 수상소감에서 “모든패밀리는 언제나 거절과의 싸움이었다. 제작 내내 겪어야 했던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절들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외람되지만 저희 제작진 모두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전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은 MBC PD수첩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에게 돌아갔다. ‘딥페이크, 당신의 아이를 노린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담아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그 시의성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서승민 PD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많은 몰카와 소라넷,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자란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의 PD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생명 부문 우수상은 SBS 창사특집 4부작 「고래와 나」가 선정됐다. ‘고래와 나’는 추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래라는 대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을 확산했다는 점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출을 맡은 이큰별 PD는 “고래와 나는 약 7년의 시간 동안 20개국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촬영했다”며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도 고래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더 넓게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 가족에겐 생명줄, 한국에선 불법, 첩보영화 같은 탈북민 송금 브로커의 세계」가 정의·평화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국내의 언론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탈북민 송금문제를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최정민 PD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긴급한 현안이 국내법 체계와 충돌할 때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탈북민 송금 브로커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설된 청년미디어 특별상에는 유튜브 채널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가 선정됐다. 쓰레기왕국의 ‘대학 축제의 쓰레기 현황 살펴보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담고 있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쓰레기왕국 팀은 수상소감에서 “콘텐츠를 통해 대학 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학 캠퍼스 내에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소비 인식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청년의 시선에서 다루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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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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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기업 다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총장=정태영)은 지난달 30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세이브더칠드런 코퍼레이트 데이」를 진행했다. 지속가능경영·ESG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회공헌 도전과 과제에 대해 말하며,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정경선CSO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유아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신현상교수 △더나은미래 김경하편집국장 △소셜액션 플랫폼 VAKE 이은희대표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김희권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기업·비영리단체 협력 절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컬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희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총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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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서 기업들과 코퍼레이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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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 고소남용, 인권 침해와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 선별입건제를 고소남용에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제안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김종량박사)과 한양대학교(총장=이정기박사)는 지난달 31일 「고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적법한 고소권을 보장하면서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을 모색했다. 김종량회장은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53년 10월 24일에 창립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지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공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약 39만 건이다 이 중 기소율은 24.8%에 불과했다”면서, “무분별한 고소는 피고소인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범죄협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권은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고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소남용이 범죄통계에 준 영향 소개 「고소 제도의 운용 실태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이동희교수(경찰대)는 “최근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배경에는 고소사건의 반려 없는 전건 접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되는 비율은 20% 미만의 수준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불기소율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으로는 1순위로서 재산범죄가 꼽혔고, 세부적으로 사기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 접수, 처리 건수의 증가 문제는 고소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나 수사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일국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수준이 높은 국가라는 기준이다”면서, “고소사건의 접수 건수의 증가는 피상적으로는 범죄의 입건 및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범죄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가 간 범죄발생율의 비교에 있어서 왜 정밀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되는 고소사건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시켜 산정하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통계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보호제도 제시 「고소 남용의 원인과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김정연교수(이화여대)는 “수사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고소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이 높다. 그만큼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0%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사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61.3%인데 비하여,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취급되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처럼 고소남용의 문제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큰 심리적 고충은 바로 감정소진 문제이다. 감정소진은 직업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민원인은 고소사건 접수 및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고성 및 욕설로써 분노감을 표출한다고 했다”면서, “수사담당자가 그들의 감정까지 받아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 내에서도 고소사건 담당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아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타 부서에 비해 경제적·인사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는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능만 있으면 된다. 민원인들이 고소라는 제도, 그리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권리를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고소남용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수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단계서 조정 절차 법제화 필요 「고소 남용의 방지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 장승혁교수(한양대)는 “고소의 남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으로 선별 입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이어야 하므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고소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을 반드시 입건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건에 앞서 고소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입건 건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만 시행 되고 있는데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므로 경찰 단계의 형사조정절차를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경미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가 고소인의 주된 목적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 단계의 조정위원회나 외부의 전문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소의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무고죄의 처벌 강화를 들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고소인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개시와 진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신중한 고소를 유도하는 데에는 무분별하고 남용적인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라는 확실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사실 고소의 남용은 우리 법체계의 구조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민사집행 절차, 고소의 편리성과 효율성,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등이 그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고소의 남용이라는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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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서 인권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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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 좋은 교사운동은 지난 19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 과정 없이 조급하게 확대하는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초등 돌봄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른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연합은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28만 명 전원을 수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과대, 과밀학급의 경우 늘봄 공간이 부족해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다고도 발표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가 배치하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가 사회적 돌봄 수요를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교 외에 지역사회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사회적 돌봄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동연합은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전에 초등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전환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비 표준화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초등학교 내 늘봄지원실 설치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도 합의와 숙의 과정 △초등학생 수 급감과 지역소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초등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늘봄학교 전국 시행에 앞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늘봄 정책의 조급한 확대에 앞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늘봄학교 통합문제 해결 △늘봄지원실장 미배치 초등학교를 위한 업무지원 대책 마련 △소규모 초등학교를 위한 초등 돌봄 모델과 거점형(권역별) 늘봄학교 운영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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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늘봄학교 전국시행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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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
-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10.29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우리빛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광주새삶교회, 광주제일침례교회, 성서광주, 교회개혁실천연대, 광주NCC가 함께 남구청 앞 추모공간에 방문했다. 이후 우리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 전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 그 날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한편, 이 단체는 올해 5월부터 참사 2주기인 10월까지 월 1회 전국 순회 기도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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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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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뷰티핸즈 장헌일이사장 특강
- 월드뷰티핸즈 이사장 장헌일박사는 지난 달 26일 서울시 마포구의회에서 마포구의회(의장=백남환)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지방자치단체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 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초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초래할 결과에 대해 예측하며, 출산국가책임제와 초저출생국민운동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강 이후에는 백남환의장을 비롯한 초저출생문제 연구단체 대표 김승수의원, 부대표 오옥자의원, 강동오행정건설위원장, 이한동의회운영위원장, 최은하복지도시위원장과 권인순의원, 이상원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특강에서 장헌일박사는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 문화와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인 장박사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며, “영육아 아동돌봄의 접촉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국가책임제와 초저출생국민운동으로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마포구의원들을 비롯한 신혼,미혼의 공무원들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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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뷰티핸즈 장헌일이사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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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반석교회, 성덕동주민센터에 헌금모아 소외계층위해1천만원 기부
-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릉반석교회(담임=이재은목사)는 지난달 29일 성덕동주민센터(동장=김정경)를 방문해 900만원 상당의 난방용 주유권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정기탁금 100만원 등 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반석교회 신도 일동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난방비 부담으로 온수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성덕동 소외계층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재은목사는 “올해 표어인 ‘온 맘 다하여 하나님 사랑, 온 몸 다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맥추감사 헌금을 어려운 교회와 지역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했다”면서, “다가올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온수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이번 기탁금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경 성덕동장은 “난방쿠폰을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찾아다니며 잘 보살피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반석교회는 성덕동 주민자치센터와 일촌맺기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동교회는 1월부터 독거어르신 반찬봉사사역도 하고 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당일 만들어 바로 배달을 하고 있다. 이 일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천받은 가정들과 이웃에서 도움을 요청한 노인에게 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반석교회는 1976년에 지어져 현재 제 7대 담임으로 부임한 이재은목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나가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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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반석교회, 성덕동주민센터에 헌금모아 소외계층위해1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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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교인의 신앙과 시니어목회에 대한 조사결과 및 대안' 발표회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이사장=김지철목사)과 아드폰테스, 그리고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지용근)는 지난달 31일 연동교회에서 「고령교인의 신앙과 시니어목회에 대한 조사결과 및 대안」 발표회를 가졌다. 첫 번째로 김진양부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배재대 손의성교수(기독교사회복지학)가 「노인목회 실태와 고령친화 목회사역 방안」을, 김만준목사(덕수교회)가 「지역사회 맞춤형 노인목회 사례」에 대해 발제를 했다. 고령교인은 은퇴 후에도 의사결정 참여를 희망 김진양부대표는 “이번 조사는 노인목회 실태와 고령친화 목회사역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집중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부대표는 “70세 이하 시니어 교인 3명 중 1명도 은퇴 후 계속 사역을 원했다”면서, “고령교인들은 교회에서 은퇴 후에도 의사결정에 참여를 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니어 교인들을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소그룹을 만들어주길 원했다”면서, “시니어들의 은퇴 후 여유로워진 시간을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모임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출석교회 목회자’ 고령 교인의 절반 이상(54.6%)이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출석교회 목회자’를 꼽았고, 신앙성장에 가장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출석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를 꼽은 이들은 10명 중 7명이었다”고 밝혔다. “고령 교인에게는 출석교회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다”면서, “즉, 이들을 향한 목회자의 관심과 고령친화적 교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시니어 프로그램과 모임으로 신앙성장 추구 손의성교수는 시니어 교인의 특성으로 “△젊어지고 있다 △활동적이다 △헌신적이다”를 꼽으면서, “교회가 고령친화교회를 준비한다면, 봉사 및 사역 참여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적 노화를 임파워링하는 플랫폼으로서 사역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손교수는 “고령자가 세대집단 중 다수집단을 차지하는 시대이기에 목회사역 전반에 시니어 사역이 적용되도록 영역을 확장해야한다” 면서, “과거 시니어 사역이 개인차원의 접근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니어들의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는 삶의 환경자체가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친화교회을 추진된다면 개교회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대화 협력을 통해 각 교회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협력네크워크가 구성이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목회사역에 시니어 사역이 적용되도록 확장을 김만준목사는 「지역사회 맞춤형 노인목회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덕수교회의 노인 목회사례를 들었다. 김목사는 △노년부 △덕수 만나학교 △늘푸른복지문화대학 △한국노인샬롬복지원 △덕수 데이케어센터의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노인목회 사역들을 제시했다. 김목사는 “노인목회를 단순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빈곤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노년세대의 맞춤형 모델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 된다면, 이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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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종합
- 연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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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교인의 신앙과 시니어목회에 대한 조사결과 및 대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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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개서한 전달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NCCK 인권센터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96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는 제목으로 모여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워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도 함께 발표했다. 이 날 NCCK인권센터 전이사장인 홍인식목사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상임활동가가 윤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이 공개 서한에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높은 이해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때로는 용기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개된 공개서한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편 이 날 발언한 정혜실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하면 더욱 차별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경란연대운동국장(정의기억연대)은 “정의기억연대도 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희생자로 지난 5년간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자격없는 자들이 인권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받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동현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박김영희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구제를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인권위다. 인권위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차기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의 옹호와 구제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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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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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개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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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판결 규탄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모여 동성애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사건번호 2023두36800)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동성 동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동성 동반자(원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다루었다. 이에 동연합은 “대법원은 피고의 자격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동성 동반자에게만 특별히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다수의견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선고했다,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동성 동반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동연합은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성 동반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된다”면서, “절대 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론적 성격에 의한 판단이다”면서, “동성 동반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증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금 납부 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뻔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연합은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 집단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경우를 같게 대우하여 판결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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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종합
- 연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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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판결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