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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판결불이행 중인 낙태개정법 입법’을 촉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외 60여개 단체 연합 성명
- 행동하는프로라이프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바른교육교수연합을 비롯한 60 단체는 지난 3일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보인 강경한 입장이 과거 국회의 낙태개정법에 관한 판결불이행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대비되는 것에 대해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연합은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아 심지어 임신 34주, 36주 태아가 강제로 낙태되어 죽어가도 헌재는 국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해서 죽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3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헌재는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발표했어야 한다”며, “이제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제 헌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2019년 이후 아직까지 입법하지 않은 낙태죄 관련 개정 입법은 신속하게 입법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 일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면서, “국민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과 진행되는 재판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의해 공정한 판결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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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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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판결불이행 중인 낙태개정법 입법’을 촉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외 60여개 단체 연합 성명
신학/선교/해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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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AI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학회
- . 한국기독교학회(회장=황덕형총장)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의 달개비컨퍼런스홀에서 「AI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학회」란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AI시대를 맞이하는 기독교계의 올바른 반응과 인간성과 인간존재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에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성원교수는 “인류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력에 대해 신학자들의 고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행사를 계획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김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황덕형회장은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기독교학회가 지난해 AI 4차 세혁명시대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름대로 충실한 학회를 가졌다. 당시 논의된 내용들을 모아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강성영부회장(한신대총장)은 “이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학회에 속한 14개 학회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이 공론이다”며, “때문에 14개 학회 전체회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3가지 중심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성명서는 크게 세가지 내용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1.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초지능, 인간통제 넘어서는 일에 대한 윤리적 우려 2. 인간사회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해야하는가. 3. 이러한 과정에서 신학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동학회는 단순히 성명서로 끝나지 않고 인공지능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원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활용방향] AI를 활용함에 있어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인류가 함께 나아가는 공생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한다. 2. [포용성] AI를 통해 얻어진 성과와 혜택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 3. [공정성] AI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따르며,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4. [책임성] Al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며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5. [통제성] AI는 인간의 통제와 분별 아래서만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투명성] AI의 결정과 판단, 예측 과정은 투명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7. [의인화] AI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며, AI가 인간처럼 보이도록 하는 윤리적 오용을 경계한다. 8. [저작물]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조적 작업과 구분되어야 하며, 그 기원과 출처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9. [저작권]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저작권과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0. [개인정보] AI가 학습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며, 이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다뤄야 한다. 11. [영향평가] AI를 활용하기 전에는 공동체적 논의와 윤리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 [교회역할] 교회는 AI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기반으로 교인들이 Al 시대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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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AI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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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판결불이행 중인 낙태개정법 입법’을 촉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외 60여개 단체 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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