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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등 반대운동 활발
- 한국교회 200만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위한 교단장·총무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동성동반자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성혼 합법화의 교도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진행한다. 또 각 교계단체들에서 비판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관련기사 · 2면>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사실혼관계로 인정은 잘못 기독교 법조인 양성과 행정입법통한 대응방안을 제시 동성혼과 양성혼의 동일성 유도 비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성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동성동반자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성동반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된다”면서, “절대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혼의 관계도 양성혼의 관계와 똑같은 법적 보호 대상임을 천명함으로 동성혼과 양성혼을 똑같은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다”면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공동체를 이룸으로 유지되고 사회질서는 이런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공동체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 그러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동성혼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성애 운동 반대위한 200만 예배 진행 이러한 판결과 더불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와 성전환없는 성별정정 반대 등에 안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27일 서울역에서 광화문 일대에 열릴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온라인으로 100만의 성도들의 모이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이날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교단장·총무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됐다.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홍호수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거룩한방파제 대회장 오정호목사의 인사 후 세계로교회 손현보목사가 모두발언을 했다. 손목사는 “기독교국가인 영국이나 독일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교회가 쇠퇴했다. 이런 법안들을 막지 못하면 모든 교회가 멸절하는 핏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많은 교회에 10월 27일 다 모여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고 방패가 돼야 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등의 법안들을 막아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른 법들도 통과돼서 한국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번 10월 27일 날에는 교단과 지역을 넘어서 한 분 한 분이 지지성명을 하는 등 서울에 100만명이 모이고 온라인으로 100만명이 모이면 대법원도 국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모인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한국교회는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교단산하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교단장들의 겸손과 섬김의 약속으로 예배순서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준비위원회에 위임 △추후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차별금지법 이하 모든 동성애 관련 악법들을 막는데 협조 △9월 교단총회 시 총대원들에 10.27 연합예배에 대한 지지 성명서 또는 참여 결의라는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예배 동참위한 총회장과 총무의 협력 촉구 대회에 대해 소개한 홍호수목사는 “2015년부터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시작했다. 그 시작은 교계연합단체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도 총회장과 총무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10.27 한국교회연합예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떤 순서를 맡지 않더라도 이번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동맹을 맺어서 백만이 모여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행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소개한 길원평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알고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모인 가장 큰 이유인 동성애 관계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 법조인들을 깨워야 한다”면서, “또한 우리의 의견을 담은 법학논문을 많이 적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차세대 법조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교수는 “악법들을 차단하는 거룩한 차단일이 되기를 바란다. 예배를 준비하다보면 힘들 수 있다 왜 하는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그날 기도회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음란한게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거룩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길변호사는 “악한 판결과 입법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호소해 달라 건보료 판결문제는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깨어나야 한다”면서, “나는 법률가로서 교회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다. 국회에 악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설득해야 한다. 국회가 새로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입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법부차원에서는 기독교법관들을 깨워야 한다. 일일이 설교해 주시고 면담해 주시고 시대사조가 아닌 성경편에 서달라고 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나셔서 기독법률가들을 격려하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촉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통치자들에게 호소하는 대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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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인터넷 예배를 개혁하라 - 레위기 10장 1~2절
- “우리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만족합니까?” 인터넷으로 먹는 방송 시청이 식사가 아니고, 인터넷 부부가 없듯, 인터넷 예배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허상입니다. 여러 무지로부터 일어난 개혁이 1517년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목사절대주의, 인터넷예배주의, 무교회주의, 탈권주의, 동영상숭배, 택배성찬과 같은 잘못된 예배론과 교회론의 개혁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전제는 ‘예배는 하나님과 참여자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또한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의 용어 사용은 예배 혼란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모든 경건 모임을 ‘예배’라는 단어로 획일화하는 것은 남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방향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론인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도, 좌로는 만인제사장과 영적 교회론을 극단화 시키면서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과격하게 허무는 재세례파들의 주장도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은 오직 성경이 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예배를 실패하고 잘된 성경 인물이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논하고 이어서 노래와 기도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모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는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다. 말씀의 설교, 성례전, 거룩한 회집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전체 기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합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했고, 로버트 웨버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터 부르너는 독일어로 예배가 ‘고테스디엔스트(Gottesdienst)’인데 이는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는 은혜와 치료와 회복입니다. 이처럼 개혁주의자들은 예배를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회중의 모임’을 ‘만남의 장소’ 즉,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주일예배는 주님과의 예배 적인 만남과 성도 간의 서로의 만남이 중심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이면서도 성도 간에 조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 신학에는 ‘예배 규정 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가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예배 표준 문서인 낙스의 공동 전례서를 필두로 하여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던 목사와 신학자들이 작성한 ‘공예배 지침서’가 164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후에 이것이 장로교회의 예배의 규범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 개혁은 예배 규정 원리로(RPW)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한 성경 적인 예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RPW의 핵심은 ‘예배와 관련하여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되며, 명령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금지된다’ 입니다. 결국 거룩한 성경에 지시된 것만 예배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부부가 없고, 인터넷 식사가 없고, 인터넷 무당 신내림이 없고, 인터넷 장례식이 없고, 인터넷 출산도 없고, 인터넷 재판도 없고, 인터넷 예배도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직접 대면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 주의는 예수님의 몸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부정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정신만 공유하려는 신영지주의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지만, 육체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원격으로 십자가를 시청하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를 가까이하시며 치료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신영지주의사상을 버리고 컴퓨터 앞에 시청자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서울에스라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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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인터넷 예배를 개혁하라 - 레위기 10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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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모스영성]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9)
-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가 비교적 개인적이라면 ‘악’은 보다 큰 준거의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악은 순식간에 사회적이며 역사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물론 죄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범죄 행위로 전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집단으로 일어나는 범죄 행위가 단회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죄라고 말하기보다 악으로 규정하게 된다. 인류사에 있어서 이렇게 악으로 인식하는 대표적 사건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저지른 만행 즉 홀로코스트(holocaust)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저지른 나치 정권의 일방적 범죄라고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즉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스실에서 처형되는 일을 그 당시 적잖은 독일 민족이 동조하였다는 점이다. 지식인들과 함께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도 여기에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1923년 일본 관동(關東) 지진 때의 조선인 대학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죄에 대한 상대어가 법이라면 악의 상대어는 선이다. 죄는 율법을 통하여 판단을 받게 되지만 악은 보다 근원적이며 영적 세계 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율법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선함이라는 말 대신에 율법이란 단어를 넣어서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며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겼을 때 받아야 할 책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과 악의 문제는 율법과 죄의 문제와는 다르다. 따라서 죄는 용서의 대상이지만 악은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구조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악의 세계를 인정하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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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모스영성]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