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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목실서 캠퍼스 선교사역 활발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는 매주 목요일 채플을 드리고 있다. 소그룹시간을 통해 말씀과 개인의 삶에 대해 공유 학교 내 캠퍼스선교단체를 위한 지원사역도 전개 한양대학교는 기독교 배경으로 세워진 대학으로 서울캠퍼스와 에리카캠퍼스에 각각 교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은 캠퍼스선교를 통해 사랑의 실천자를 양성하는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2006년 5월 15일 ITBT관에 다솜채플을 봉헌하고, 교목실 운영위원들과 함께 캠퍼스내 복음화를 위해 채플과 캠퍼스단체들과의 협력, 신앙상담 등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에리카캠퍼스에서는 단독건물로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 서울캠퍼스 교목실장이자 한양대학교회 담임인 이천진목사는 “우리학교의 교훈인 사랑의 실천을 실천할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채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실천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교목실사역에 가장 핵심되는 사역은 매주 목요일날 드려지는 채플이다. 이 대학의 채플은 의무채플은 아니며, 원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주보에 설교말씀의 요악본이 적혀 있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듣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예배 전후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은 교목실과 협력하는 선교단체 간사들이 인도하고 있다. 예배 전에 진행되는 소그룹시간에는 설교에서 나누어질 본문에 대한 내용과 개인적인 삶, 신앙적인 질문 등 다양한 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채플본문에 대한 질문들을 나눔으로서 채플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플 이후에 진행되는 소그룹시간에는 교목실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함께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유학생을 위한 사역도 진행했지만, 학생들이 본국으로 가면서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띄우는 피피티에 영어가사를 띄우고 있으며, 설교의 요악본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이 대학은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목실에서 인증한 선교단체들은 활동증을 발급받아 캠퍼스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단 등의 문제로 인해서 하게 된 것이다. 교목실은 이단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 등을 위해 신앙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 간사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다. 학기말에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학기 중에는 선교단체 간사들의 모임을 지원한다. 이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묵상이다. 특히 매주 화요일 성경묵상과 목요일은 캠퍼스기도회 시간을 가진다. 화요일에 진행되는 성경묵상 시간에는 목요일날 진행되는 채플에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목요일날 드려지는 캠퍼스기도회 시간에는 주일날 대학교회에서 쓰이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목사는 “교목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세 가지로 말한다.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다”면서, “우리 청년들 모임의 핵심은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한양대학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말씀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 대학 교목실은 한양대학교회와 함께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이 세미나 또한 양적인 성장이 아닌 영성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성서일과에 따른 말씀 △관상기도 △찬송△성만찬」이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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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서 입장문 발표
-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정부의 가정 해체 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지침에 따르면,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혼인과 가정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에 본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본질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24)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10:6–9)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이 질서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도덕적 혼란과 사회 붕괴를 초래하는 죄악입니다. 2. 법률과 국민의 양심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며,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며,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윤리적 기준에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3. 다양한 혼인 형태의 용인은 죄를 합리화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로마서 1:26–27)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로마서 1:25) 동성 간 결합, 다자 연애(polyamory) 등은 단순한 “다양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이 법과 제도로 제정될 때,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붕괴와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4.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철회 촉구합니다 성경은 결혼의 본질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의로움이 나라를 높이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정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결과는 사회적 혼란, 도덕적 타락,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 정책을 즉시 재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단호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기관에서 이런 헌법과 민의에 반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며, 그 기초가 무너질 때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번영도 무의미합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1) 5.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 (고린도전서 16:1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결혼관과 성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비폭력적이지만 신앙 양심에 따른 단호한 저항 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회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신앙의 순종입니다.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그 거룩한 질서를 왜곡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결국 사회와 문화, 역사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본 협회는 정부가 이번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가정과 혼인 제도를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승구교수 외 회원 일동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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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서 입장문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