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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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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죄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끈질긴 입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를 중심한 많은 시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는 잘 저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이란 이름표로 바꾸어 달고 이전보다 더 거세게 다시 한 번 시도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점들은 차지하고, 기독교인이 이 법을 반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법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벧전 1:9)이라고 말하고 있다. 곧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생(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요 5:39). 이 영원한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적 영원한 생명이다. 성부의 뜻은 성자를 믿는 자에게는 성자 안에 있는 성자의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얻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요 6:40; 요일 1:1-3).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 구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인간에게 다시금 이 생명과 사랑의 사귐을 회복해 주기 위함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영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인간에게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도 칼빈은 영생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칼빈에게 영생은 인간 창조와 구속의 목적으로서,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지고한 복락이고 영원불멸의 목표로 이해되고 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창1:26-28).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다. 곧 서로 구별되는 삼위가 관계적 방식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사귐을 사귐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구별되는 남자와 여자가 상호관계 속에서 사랑의 사귐을 사귐으로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한 남자에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한다(말 2:15). 그러므로 성경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인간됨과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에 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닌 동성간의 결합이나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성들을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등법이 말하는 것처럼 인권이 아니라 기실 가장 반인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과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바 기독교신앙의 본질을 저버리게 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신앙의 본질에 위협을 당할 때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왔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평등법 또한 기독교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로 기독교는 순교의 정신으로 이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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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결혼의 기독교적 의미와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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