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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혐오뉴스처벌법’ 토론

“헌법상 자유권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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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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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회장=조배숙)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혐오·차별·가짜 뉴스 처벌의 허와 실」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재진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용근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조영길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이상현교수(숭실대)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명재진교수는 전용기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제44조의 2·7는 불법정보의 삭제요청과 유통금지 조항에 혐오·차별의 표현을 추가했다. 그러나 차별·혐오 표현은 명백한 관념이 아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표현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명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용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자칫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바르고, 학문적이며, 종교적인 동성애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여기고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문구들이 산재하고 있어, 성경 자체가 반동성애적 문서이기에, 종교행위에 속하는 예배나 기독교방송, 유튜브 등 현대 언론매체에서 신앙인들에게 전달하는 광고 등이 제한받고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윤용근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의 제44조 7 제1항에서는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선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침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적 통제”라고 주장했다.

 

조영길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만일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 종교, 사상, 출신지역 등 사실상 모든 인간 영역에 대해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편해할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이를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워 민·형사 및 행정 제재로 전면 규제할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헌법상 표현·자유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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