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다. 핵심은 인사권 문제이다.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을 임용할 때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다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사립학교법 문제를 두고 한국교회는 선교 이래 가장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당시는 학교 설립정신과는 무관한 인사가 학교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신학대학교 이사에도 타 종교인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의 한 기독교대학에서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교육으로 기여한 부분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혁혁하다. 봉건적 조선에 기독교는 근대적 교육의 정신과 시설을 심었다. 그리고 이 뿌리에서 자주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끝내 해방과 독립을 쟁취했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과 어려움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
정부는 한국교회가 이룬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결정했으니 너희는 따르라’는 식의 강압적인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교계가 어떤 이유에서 반발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한다. 더욱이 현 정부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왜 정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지 그 원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 기도교계통의 사립학교에서 교원임용을 두고 소위 ‘사학비리’가 횡횡하고, 그래서 결국 당사자들이 감옥에 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의 진지한 소통과 교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서로 함께 할 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