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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재판위, 설봉식목사 총무정직 판결

“불법적 재판에 사회법으로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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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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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당한 설봉식목사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설목사는 “본 사건은 시작부터 불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사건은 총무 선거에서 패배한 문창국, 유윤종목사가 총무 선거를 무효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총무는 재임기간 중에 고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며, “고소자들은 1심인 서울강동지방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강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재임기간 중에 고소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반려하자, 반려통지문을 판결문, 결정문(교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으로 혼용하여 양식에도 맞지 않는 상소장을 총회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심제로 운영되는 교단의 재판은 1심에서 불기소하거나 판결한 경우 즉 상소의 대상인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상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재판위원회는 1심 사건의 접수는 지방회 재판위원회 소관임에도 징계법 15조를 근거로 서울강동지방회에 재판 강제 이행을 지시했고, 서울강동지방회가 이미 반려처리된 사건이므로 이행하지 않자 상소와 총회 제소사건만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불법적으로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이문한목사)는 지난 2일 서울강동지방회 행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문창국목사 외 1인의 고소 건’(사건번호 총재위 제114-06호) 재판에서 피고소인 설봉식 목사에게 정직 2년을 판결했다. 또 희락교회 매각대금 1억5,000만원 추징을 주문했다. 판결문에서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가 통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락교회를 폐쇄하면서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희락교회의 재산을 매각하여 놓고 마천동교회와 희락교회가 통합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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