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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위한 3대종단 기도회

“법원판결에 따라 복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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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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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을 주장하며 522일 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의 원직복구를 촉구하는 3대종단 기도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기도회에서 동 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정기용사제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을 통해 십자가원수의 최후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위원장은 “힘없는 자의 고통으로 정당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다행히 법원이 해고노동자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결한 것은 아직 이 사회에 정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악덕 사주는 끝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케이오 해직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552일이 됐다. 그동안 정년이 돼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했다. 코로나 대 유행 속에서도 이들은 거리에서 원직복직을 호소했다. 오늘 3대 종단은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위원장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그들의 최후는 일망뿐이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영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고,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0일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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