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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서 차별금지법 경기도지역 공청회

“기존 법률이 성소수자 충분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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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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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경기도지역 시민공청회가 지난 17일 용인 새에덴교회(담임=소강석목사)에서 열렸다.

 

오범열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황을 소개했다. 

 

김의원은 “지금은 차별금지법 발의가 잇따르고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한교총 간담회에서 교계지도자들이 반대 입장을 전했더니, 이후보가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일방적 강행은 안 된다고 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힘써주신 소목사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금도 인권위법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손해배상과 시정명령, 형사처벌까지 들어있다”며, “교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설교하고 인터넷으로 송출될 경우, 성소수자들이 설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나.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는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음으로는 동성결혼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그랬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청년들은 20% 이상 찬성할 정도로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다”며 “지금 막아야지, 제정된 다음 고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헌제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국민 대다수가 당하는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기만에 불과하다. 남녀와 장애인 차별은 이미 법안이 제정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런 법안이 이미 촘촘하게 있지만 성소수자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지를 설문했더니, 80%가 현재 있는 법으로 충분하고 부족하면 개정하면 된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총연회 대표회장 소강석목사는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은 극단적 보수 기독교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저는 2019년 연말 정세균 총리님을 모시고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바꾸자는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신평식목사(한교총 사무총장), 박창운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왕영신목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공동 입장문 발표와 서광수장로(새에덴교회)의 광고, 장종현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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