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교단목회자에게 복역을 명령
코로나 인한 일시적 석방 후 재수감
이란 당국은 이란교회 교단 목회자에게 ‘종파 활동’ 혐의로 5년형을 복역하라고 명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당국은 많은 수감자들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석방했다.
아민 카키 목사는 지난 10일 소환 후 테헤란 근처 알보르즈주 수도인 카라지에 수감되어 있다고 영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가 밝혔다. 카키 목사는 다른 두 이란 기독교인인 밀라드 구다르지, 알리레자 누르모하마디와 함께 지난 6월 카라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종파 활동을 다루는 ‘500-bis’로 알려진 이란 형법 개정안에 따라 기소됐다.
CSW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며, “이슬람 정권을 반역하는 선전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5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카키 목사는 또한 이전에도 체포·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SW는 3명이 판결에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CSW 설립자이자 회장인 머빈 토마스는 “이란 당국의 행동은 이란 소수 종교인들에게 또 다른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범죄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