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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 내 탈북자 송환 우려

탈북자 불법 이민자규정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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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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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북송 시 즉결처형 주장, 중국에 국제 의무 이행 압박

한국정부, 중국 선젠성결개혁교회 성도 60명 망명 신청 기각

 

미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우려하며,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6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며,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1,170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한 후 지난 8월 23일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에 “질문에 포함된 이들은 북한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제 의무에 위배된다. 중국 당국이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비엔나협약 제27조를 언급하며,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이 같은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최근 중국 ‘선젠성결개혁교회’ 성도 60명의 2차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몇 주 안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핍박에 대응하는 법을 훈련시켜 왔다”며, “선젠성결개혁교회 판 목사님과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국 같은 나라에 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나, 혹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돌려보내시더라도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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