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화평교회, 재판결과에 강력 반발
빈민목회 보금자리 화재전소, 기도 절실
최대피해자가 전재산을 팔고도 감당하지 못할 손해배상 판결
가해자격 실화자 가족에게 배상 후 길바닥 나앉을 위기 처해
열악한 환경에서 빈민목회를 하면서도 착실하게 부흥해가며 교회당을 마련했던 초이화평교회(담임=양진우목사)가 판사의 판결로 인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 집사)는 지난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초이화평교회 화재사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건은 최대피해자가 가해자(실화자) 가족에게 전재산을 팔고도 감당하지 못할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9번길 49-12(지번: 초이동 97-8) 소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 등기부등본상 공동지분 건물에서 대형화재사건이 발생했다.
화재사건으로 전소돼 최대피해자가 된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 같은 건물 50% 지분 건물주이자 실화자로 지목된 실화자의 조카이자 실화자의 임차인 부상자와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원장 등이 각각 19여억원과 5억여원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사건 2019가합405361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사건 2018가합563436 등 1심에서 두 재판 모두 “수사 결과 실화자가 밝혀졌으므로 피해자 초이화평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
하지만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이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에 사건 2019나2051537 항소할 때, 같은 건물 실화자가 옆 건물주와 연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존속”이라고 허위 주장했다. 결국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 등이 기망당한 의혹을 남기며 “초이화평교회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주지 않고 「심리 불속행」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려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에 5억여원을 배상해줬다. 3심제인 국가에서 1·2심 정반대 판결 사건을 3심이 다루지 않았다. 3심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의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 판결문을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 청구 항소심으로 가져와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사건 2020나11854에서 7억5442만807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액수는 교회당을 매각해야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졌다.
정반대의 판결
하나의 교회당 화재사건을 두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즉 최대피해자가 실화자 측에게 배상하라는 소피스트적 판결을 한 것이다. 발화지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등에서 동 건물의 절반 지분권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가 자신의 임차인 가족들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지었다. 결국 B씨를 열선을 감은 실화자로 지목했다.
화재 당시 임대인 실화자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마비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조카가 초이교회에 대해 “차마 삼촌에게 소송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초이화평교회만 상대로 수원지법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수원지법은 “초이화평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형화재사건 직후 초이화평교회는 밭에 천막을 치고 겨우내 추위에 떨며 예배타가 1층 주차장을 복구 공사하면서 재입주해 교인 양육 및 부흥을 해왔다. 1심 재판 이후에 안도하는 마음을 갖고 초이교회와 구분소유 관리했던 영역에 대해 계속 복구공사를 하면서 2년간 방역당국 코로나19 인원제한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1~4부 주일예배로 분산시켜 계속 부흥해왔다.
그러던 중 B씨의 조카 부상자는 항소를 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지난해 12월 23일에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초이화평교회가 원고 B씨의 조카에게 7억5442만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실화자 책임 소재 아리송
이에 대해 피고인 초이화평교회 측은 “원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했으나 측은지심으로 자력갱생하며 복구하려고 했다.”며 “2심의 판결문은 1심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1차 증거 자료인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초이교회 대표자 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최대 피해자인 초이화평교회에게만 전재산액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치 ‘모든 집기류 전재산 잃은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가족에게 남은 부동산 전재산 주라’고 판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 건물을 2001년도에 건축한 실화자가 20년 이상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아 세입자 및 공동지분자에게 수도요금 배분해 납부케 했는데도 실화자 배상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수도계량기 열선 감은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수도요금고지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발화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화 혹은 실화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순으로 순차적 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적 오해를 했으므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옆 건물 어린이집 판결이 큰 영향
화재사건 당시 동시에 불탄 옆 건물인 소화어린이집에서도 실화자로 지목된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초이화평교회와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에 대해 기각, 초이교회 대표자인 실화자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실화자는 어린이집과 함께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비존속”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버젓이 나뉘어져 있는 재산상의 영역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허위 주장, 보험회사 수임 변호인의 부실 대응,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의 일방적 청취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남기면서 결국 공동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도 손배 및 구상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말았다. 하지만 공동점유자라도 관리자 실화자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화재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게 소화어린이집 소송 방어 관련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나 변호인은 달랑 종이 몇 장의 준비서면만 제출해 부실 대응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재판을 심리 속행하지 않았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면서 다루지 않았다. 이때부터 최대 피해자 초이화평교회의 불행은 시작됐다. 최근 심리불속행에 대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의 소송에서 변호인 부실 대응,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 의혹, 판사가 기망당한 의혹, 대법원의 3심 심리 불속행 등 총체적인 제2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2심의 대법원 판례 적용도 차이
초이교회 대표자의 조카 부상자 소송을 다룬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1차로 설치한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논리를 들었다. 또한 대법원 2003년 8월 22일 선고 2001다79846 판례를 제시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1심 판례 적용보다 훨씬 과거인 대법원 1992년 11월 10일 선고 92다37710 판례를 가져와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즉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정반대 논리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억지로 짜맞추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심 속행·심리불속행 여부 귀추 주목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는 서울고법의 어린이집 판결문을 수원고법에 제출해 그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화재사건 최대피해자가 실화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 측은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 부상자에게 파산 수준의 거액 손해배상하라’는 식의 판결이라서 두고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라며 “이 정도 액수는 실화자 가족에게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 전재산을 다 주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왔으나 「장애인선교헌금」을 하겠다는 각오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 부담을 졌으나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최대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올 줄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 측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경찰서 수사결과조사서를 기반으로 발화지와 관리자, 그리고 실화자를 정확하게 지목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을 기반으로 공동지분 점유 소유자 책임도 판단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오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가 삼촌인 초이교회 대표자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동 건물의 공동지분자인 화재사건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 오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가족에게 전재산을 팔아 배상하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국교회 재난 발생 시 유사 사건 우려
이번 재판 과정은 판례로 남게 돼 향후 유사한 상황이 전국교회에서 발생할 시 적용될 우려가 있다. 교회당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시, 교회 폐쇄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 때처럼 초이교회 대표자 실화자의 조카가 소송한 사건이 1·2심 정반대 판결을 한 점에 대해 대법원이 또 3심 심리해 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결정이라는 역사 이래 희대의 3심제 무시 위헌 소지 결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초이화평교회는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법원이 소화어린이집 소송 사건을 심리불속행 처리해 최대피해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반복될까봐 초이화평교회 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의 소송 상고심에서 또 심리를 포기하면, 사실상 3심제를 포기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초이화평교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심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방어를 하겠으나 만약 3심제 포기 심리불속행을 또 다시 할 경우 초이화평교회 측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2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사회선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이화평교회 측은 상고이유서를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사건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동 교회는 지난 4일 기독교회관 조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의 재판을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동 교회는 “이번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의 소송 상고심에서 또 심리를 포기하면, 사실상 3심제를 포기하는 헌법 위반이다”며, “심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방어를 하겠으나 만약 3심제 포기 심리불속행을 또 다시 할 경우 초이화평교회 측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2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사회선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