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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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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직장내규 바꾸기 캠페인 선택가족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레벨업!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현대사회의 가족 구성과 인식이 달라지는데도 여전히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만 인정하는 기업내규를 바꾸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법 밖의 가족 형태를 아우르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경조사·돌봄휴가 등 직장 내 복리후생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 노동자가 지정한 1추가 모계·부계 구분 등의 성차별적 조항 폐지를 기업에 제안했다.

 

동 단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페미니스트 시민들과 함께 내규를 바꾸고 싶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에 성차별적 내규가 남아있는지 점검하고 내규 개선을 제안하는 동시에 개선 의지를 담은 약속문에 동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노동자가 지정한 1을 가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혈연이나 법률혼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마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밀한 자를 선택가족으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현실적 제안이다.

 

동 단체는 “‘부부와 미혼자녀는 더이상 보편적 가족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4인 가구이상의 비율은 19.0%에 불과하며, ‘1인가구(4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식의 변화도 명확하다. 재작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7%법적인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동 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직장내규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법적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9.0%였다. 경조사 휴가에 아예 외조모부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다. 부계에 대해서는 백숙부모상, 고모·고모부상까지 인정하면서 모계에 대해서는 이모·이모부상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동 단체는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내규 및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이룬 노동자들을 배제한다면서,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내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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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 변화따른 기업 변화 촉구…민우회, 직장내규 개선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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