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원에서 성명
전관예우에 의한 피해자 구조 전력
종중에서 명의신탁 된 토지라는 허위주장으로 피해 발생
“법에 따라 재심 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
기독교적 정신 위에서 사법정의 실현과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단장=조남숙)는 지난 5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100억대 상속재산 강탈당한 동생들을 구조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 A씨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장남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B씨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피고소인 B씩 승소했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동 연대는 장남 A씨는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고소인들의 친조부 망 이현춘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동 연대는 “다만, B씨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동 단체는 종중회 회장 B씨가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 중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광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 단체는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일영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1)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 단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피고는 소송사기로 승소판결문만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바, 법에 따라 재심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사랑의교회 장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사기변론과
민일영 전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의한 사기판결하고,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 변론한 죄,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3천평(100억)토지 반환하라!
재심원고 : 이기준, 이기환, 이기정, 이기연
재심피고 : 이재열, 이기선
1. 본 단체에 접수된 재심소장 내용에보면,
가.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인 이기선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나. 장남인 이기선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이재열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종중 이재열 승소하였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다. 장남 피고소인 이기선은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재심원고 친조부 망 이현춘(李賢春)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다만, 이재열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
2. 종중회 회장 이재열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에 보면,
<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현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은 이득춘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
3. 인천지법 2011나 18956 소유권확인재판부는 2015. 5. 28.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부동산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1917년 내지 1920년경)가 이춘명 명의라고 피고 종중회가 주장한 공부상 임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심피고의 소송대리인 이우승변호사는 “위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라고 재판부 심문에 2017. 3. 29.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소송사기로 판결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재심원고들이 다시금 패소했다.
4.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 요약
가.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 1)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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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
나.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 1. 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 >>
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
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도 보면,
- 1918.4. 19. 고소인들의 친조부인 망 이현춘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았고,
- 1931.6. 30. 망 이현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1933. 6. 13. 소유권보존등기 한 사실이 있고,
- 1940.1. 31. 부친 이응룡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
- 망 이응룡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재심원고들 소유로 이전되었다.
5.재심피고 종중은 허위 종산사 및 이득춘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민일영재판장의 사기판결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죄로 기소하여
소송사기꾼들 척결하라!
2. 소송사기로 재산 강탈해간 이기선, 이재열은 즉시 동생들에게
사죄하고, 토지 3천 평을 이전하라.
3.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 강탈당한 토지를 재심원고(동생들)에게 반환해 주도록 촉구하라!
4.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변론하지 말고,
강탈해간 (100억대) 토지를 재심원고에게 이전되도록 촉구하라!
2022. 8. 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