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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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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박사.PNG

 사단법인 굿모닝(대표=정진오박사·사진)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발급 권한을 받고자 하는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전자기부금 영수증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종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정진오박사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법인 소속 증명서가 필요하다. 종교법인이자 공익법인인 굿모닝에 가입을 하면 소속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로써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권한을 국세청으로부터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회나 교단에 교회만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단체 전자기부금 영수증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면 들어가기 힘들다. 동 단체처럼 여느 총회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종교법인이자 공익법인은 간단명료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박사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문서로 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즉 국세청에서는 받아 주어도 세금정산이 안 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권한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굿모닝에 문의하거나 가입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단체의 모집 대상은 총회 또는 종교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기도원·신학교, 종교법인에 소속되지 않는 선교회나 교단·치유센터(상담시설)·기독교단체 및 부흥사회·독립교회,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82번을 소유한 단체나 취득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 외국 기독교법인으로 보는 한국분사무소 단체 등이다.

사단법인 굿모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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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을 받고자 하는 단체 모집, (사)굿모닝 대표 정진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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