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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시민단체서 ‘비자시범사업’ 비판

헌법과 인권에 맞는 이민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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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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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발상이 헌법위배

현행법과 국제법에 부합되는 신중한 외국인 정책 요청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법무부가 최근 밝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적인 이민청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시범사업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위기 해결에 도움 안 되고, 외국인에게 특혜만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 726, 한동훈장관이 윤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의하면, 새로 설립될 이민청과 관련된 이민정책 추진과제 중 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채우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트랙제 시행, 국내출생 이민배경 아동의 등록 등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한동훈장관 부임 이후, 법무부는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를 공언해 왔다. 위와 같이 법무부가 이민청을 설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주요 정책들은 하나 같이 실효성 없고 비현실적이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책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란 머리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은 물건이 아니라 인권과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전혀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위험하고도 무책임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선진화된 수준 높은 이민정책을 위해서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민행정의 콘트롤 타워는 총리실 직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유업무이며,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지원과 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이민청이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 간의 업무혼선과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총리실에서 종합,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의 각 부처는 특정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오직 헌법에 따라 일하는 곳이므로, 법무부는 특정한 성향의 이념이나 이권에 따르는 일부 단체들의 로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익과 주권, 국가의 정체성이 우선되고,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부합되는 외국인 정책을 신중하게 펼쳐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민청 설립 반대 인구소멸 지역에 국민 대신 외국인들을 수입하여 채워 넣겠다는 반헌법, 반인권, 비민주적인 이민정책 폐기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만 야기하게 될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제도 시범사업 중단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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