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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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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목사)는 지난 14정부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주제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목사) 회의실에서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종교정책을 점검하고, 신안군의 기독교체험관 건립 등을 종교편향으로 비판하는 불교계의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회 이후에 진행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발표회 시간에는 주도홍교수(총신대 초빙)교회의 공공성, 권수철변호사가 우리나라의 종교정책, 황종환박사(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과 불교계의 종교, 김철영목사(한국기독교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불교계의 종교편향에 대한 반론을 발표했다.

 

주도홍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회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이웃을 섬김, 즉 디아코니아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교회에도 재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마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교회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면서, “교회가 많은 돈을 저축한다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은 성경적이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언제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섬김의 사랑실천이 우선적이다고 했다.

 

권순철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종교정책을 문화정책 교육정책 공무원의 종교 중칙원칙으로35.3%인데 반해 지원금 비율은 68.6%로 인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65%이상이 불교문화재이므로 이를 유지, 관리하는 에산이 불교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해석이 있다면서, “그러나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과 종교문화시설 건립 가운데 후자는 현재의 종교현황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있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으로서의 종교정책에서 권변호사는 개정된 사학법은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립학교의 교육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도에 그처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종교중립 원칙에서는 문체부에서 발간한 공직자 종교차별예방 업무편람에서 종교차별의 예로 군립예술합창단의 특정종교 앨범 제작지원 특정 박람회 지원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발언 청소년수련관 직원임용지원서에 종교란 게재 등이 있음을 밝혔다.

 

황종환박사는 발제를 통해서 국내 도입된 지 200년도 안 되는 기독교문화의 관광문화사업화를 격려하고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불교발전이나 불교계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영역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고 주장했다.

 

김철영목사는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는 그 동안 불교게에 대한 종교편향 주장을 자제해왔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목적으로 템플스트이를 하면서 불교의식을 가르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사월 초파일에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개최하는 대규모 연등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불교계가 더 이상 종교편향이라는 단어를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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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종교편향 주장 우려 표명 기공협서 종교편향관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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