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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서 학술세미나

“낙태·안락사, 사회적 합의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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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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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는 낙태와 존엄사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갖고, 생명윤리 가치를 논의했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소강석목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 한 생명윤리와 기독교란 주제로 제30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를 바탕으로 낙태존엄사의 문제점을 짚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회는 국회 발의 중인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기독교와 가톨릭 신앙에서의 융합적 논의 등 관련 전문가 네 명의 발제와 지정토론을 가졌다.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란 제목으로 발표한 송삼용교수(광신대)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관점을 비교 분석한 후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모델을 제시했다. 송교수는 낙태와 안락사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란 제목으로 발표한 전윤성변호사(자유와평등위한 법정책연구소)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 “위헌 심사대상이 아닌 입법정책에 대해 심사해 위헌심사권이 남용됐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한 연취현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는 국회에 발의된 6개 법률안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입법안인지를 논의했다. 연변호사는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점검함으로, 형법이 국민의 생명·재산·국가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형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란 제목의 발표자 정종휴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안락사는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에 용인될 수 없으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안락사 정당화를 위한 합리화가 보다 교묘해짐에 따라, 생명보호의 최후 보루인 가톨릭교회의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개의 발제 후 이상원교수(전 총신대신대원)와 명재진교수(충남대)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앞선 1부 예배는 학회 상임이사인 황영복목사의 사회로, 소강석목사의 설교, 학회장 서헌제교수의 인사, 복음법률가회 대표인 조배숙 변호사의 격려사,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인 신평식 목사의 축사, 사랑의교회 주연종목사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학회 이사인 김종부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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