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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건강보험' 인정은 헌법에 위배

한교총, 고등법원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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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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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영훈목사)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이 판결은 헌법의 명문 규정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 단체는 논평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등법원은 원고(소씨)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며 공단이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한 것은 판결의 법적 완결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면서 한국교회총연합은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여러 시도에 대해서 누차 밝힌 바처럼 동성혼 합법화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대하며 이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평은 끝으로,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적 합의보다 앞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를 기다리고 경청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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