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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족구성권 3법’ 반대

동성혼의 합법화위한 의도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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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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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가족구성권3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주요셉대표가 발언했다.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의 가족구성권 3이 입법 발의된 가운데, 이 법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구성권3법의 입법철회를 요구했다.

 

탁인경대표(옳은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은희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수현지부장(바른인권여성연합 경기지부), 최광희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이혜경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하숙란대표(바른문화연대), 진유신목사(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미성대표(교육맘톡), 주요셉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홍호수이사장(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다. 이후 김윤숙목사(GMW연합 공동대표)와 금글로리아 공동대표(좋은교육시민모임)가 성명서를 낭독했고, 박종호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광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성명에서 이들은 “2023 5 31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파기하고 혼인부부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부부의 개념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여 동성 부부도 공동 입양을 통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가 된다는 개정안이다입양특례법에 따라 이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면 양부모로서 민법상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동성 부부는 바로 부모가 되어 현행법과도 괴리가 발생한다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의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해 놓았다, “난임 시술은 보조생식술 시술로난임을 임신으로 모두 수정하였다임신지원 사업으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면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연령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과 임신 관련된 지원을 누구에게나 해주겠다는 것이다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다혼인율은 급감시키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는 이 법률안은 자녀 복리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악법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이 또한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동성 부부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기존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의원이정미의원용혜인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국회소통관에서 김상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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