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낙태시술’, 반대할 권리 인정
일리노이주, 종교자유 지수 가장 높아
◇ 미국 애리조나에서 종교자유회복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미국 퍼스트리버티연구소(대표=켈리쉐크포드)의 종교·문화 민주주의 센터는 최근 미국의 두 번째 연례 「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교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의 내용에 따라 50개 주 전체의 순위를 매겼다. 2022년에는 미시시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2023년은 ‘일리노이’가 가장 많은 종교적 선택의 자유를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리노이가 획득한 종교자유 지수는 85%로 지난해 81%보다 상승했다. 반영된 점수는 의료 제공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불임 시술 및 피임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과 주에 「종교자유회복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 법은 사업체들이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성적소수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법률로 처벌하지 않게 하는 결정을 말한다.
종교자유 지수가 높은 지역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의 보호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먼저 응급의료 상황에서 ‘낙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보호받는 보호조항’과 그리고 공무원이 종교적 신념에 위배될 경우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또한 이 「종교자유회복법」은 개인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종교단체, 사업체, 여러 조직과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교회 내에서 신앙적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들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