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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서 노조법 개정 금식기도회

노동자의 인권위한 법안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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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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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을 비롯한 3대종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NCCK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함께하는 이 기도회에서 단체들은 노조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기도회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안 통과 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라며 종교인들이 곡기를 끊고 차디찬 거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협 인권센터는 기도회가 열린 첫날 일어난 경찰의 진압을 비판하면서 15경찰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공포 촉구하는 금식기도회 방해와 폭력진압 규탄한다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금식기도회부터 경찰은 십자가와 성찬물품, 예배 제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며 예배를 훼방하는 등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금식기도 공간을 경찰이 펜스로 사방을 원천봉쇄하여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찬바람을 피하려고 준비한 '기도처소'용 천막과 깔개는 반입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도를 넘는 금식기도회 방해로 금식기도회 현장은 최소한의 기도처소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천막도, 깔개도 없이, 감리회 본부 로비에 있는 발 매트 3개를 끌어와 겹쳐놓은 그 위에서 금식기도를 이어가는 상황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이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태이다. 천막 설치는커녕 자리에 앉을 깔개 반입조차 금지하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찰의 불법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경찰의 예배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우리 종교인들은 개정 노조법2·3조가 즉각 공포될때까지 곡기를 끊고 기도회를 이어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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