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법원, 한국교회를 거짓 폄하한 현직교수에 철퇴

저작물에 없는 ‘동성애’ 왜곡 인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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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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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대표는 최근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왼쪽부터 지영준변호사와 김지연대표)

 

동성애를 의과학적으로 분석한 저작물을 왜곡 인용하여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려던 학자들이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대표는 지난 28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한국교회의 명예와 신뢰도와 이어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김지연대표가 제기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에서 L교수와 B대학원생이 저작인격권침해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김지연대표에게 배상하고, 논문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고측은 항소를 포기하며 최종종결됐다.

 

지난 2016L교수와 B대학원생은 한 논문을 발표했고, 김지연대표가 공동저술한 책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656페이지를 인용하며,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책의 해당페이지에는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포함된 문단으로써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만 있을 뿐, 해당 논문에서 언급한 단어나 맥락은 이 페이지에서나 전체 맥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재판부는 해당 문단에서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논문 제1부분과 같이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원고 저작물 전체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이나 쾌락에의 중독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흡연, 음주 등과 함께 반사회적이고 반보건적인 위험행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위와 같은 내용과 어떠한 동일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연대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질 때에 자녀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대표는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은 나를 비롯한 다수의 공동저자가 함께 쓴 책이다. 의학··과학적인 접근으로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쓴 책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지영준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원고 저작물 내용에 없는 거짓 인용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1년 전 논문에 해당부분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판결 전에 화해를 권고해서 우리는 화해의 의지가 있었으나 피고측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김지연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한국교회를 거짓되이 폄하하고 명훼한 논문, 법원에서 철퇴]

 

샬롬 

김지연 약사 인사드립니다.

 

2017년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담론" 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한국 교회를 약자를 향한 혐오단체로 몰고 공격하는 논문이 버젓이 발표, 인용 되어 한국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저지른 J대학교 L교수 등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소송을 시작 했습니다. 


2017년 발표된 해당 논문은 한국 개신교가 수많은 전문가들을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소위 성소수자를 핍박하고 혐오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논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을 내세워 행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당 논문이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남자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가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말릴 수 없고, 성전환 하겠다는 자녀를 부모가 말리면 양육권을 박탈당할수 있고, 바른성경적 성가치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송사에 휘말리는 해외 일부 국가들을 보며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해왔던 개신교인 몇 명을 집중적으로 모욕하고 공격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 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논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국민과 교회를 위해 악법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개신교를 향해 비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실과 매우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거짓과 왜곡, 과장으로 점철된 논문을 만들어 버젓이 발표하여  한국교회를 명예훼손하고 폄하했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들이 이런 논문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혼자서라도 송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매우 광범위해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거짓되고 기독교를 혐오토록 조장하는 거짓 논문을 방치만할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2022년 소송을 결심하고 기도히며 저스티스 법무법인 지영준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1년반 동안의 치열한 공방끝에 그 논문은 굉장히 강한 수위의 과감한 거짓말이 있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해당 논문을 쓴 사람은 저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 논문에 거짓된 부분 일부를 삭제할것과 삭제치않고는 게재, 유포등 어떤것도 할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논문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통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따옴표까지 써가며 사실을 인용한 것처럼, 누가봐도 믿어질만큼 과감하게 한국 개신교를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짓 논문이 방치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에게 송구했고 저는 한국교회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송사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만홀히 여김을 당할 때에 자녀된 우리가 분연이 일어나 거짓을 바로잡고 밝힐 것은 밝혀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간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한다고 생각하여  송사했고 기자회견을 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전쟁이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거짓된 논문, 언론으로 미혹당하여 교회를 등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영적 전쟁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싸워주신 지영준 법무법인 져스티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대전에 계시고 물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전쟁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당 논문은 여전히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으나 이러한 송사를 통해서라도 안티기독들이 자숙하고 나아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김지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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