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와 시민단체서 인권조례 폐지집회
교계 및 시민단체서 인권조례폐지 환영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이 주어짐을 제시
성적지향 차별금지 등 복음대적하는 조례로 지적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대표=유만석목사)와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등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교수, 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변호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대표,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목사, 바른성문화를 위한 시민연합 홍영태 운영위원장, 바른문화연대 허숙란대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목사,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 연합 상임총무 안석문목사가 발언했다.
이날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목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이 있고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예외가 아니다”면서, “그래서 별도에 학생인권이 필요하지 않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습할 권리인 학습권이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말은 논리로 볼 때 성립되지 않는 용어이기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목사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위한 거룩한 싸움이기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땀 흘리는 것 수고한 모든것이 후대 역사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면서, “계속 외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연합 상임총무 안석문목사는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 성별지향성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 있어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기독교 복음 대적 조례이다. 왜곡된 인권으로 학생과 선생님 사이를, 학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여 갈등을 유발하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정사회 갈등 유발 조례이다”면서, “이런 조례가 폐지된다고 이걸 보호하겠다고 관련 법률 제정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홍호수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는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방치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는 학생인권조례폐지가 결의됐다. 페지가 결정된 이후 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결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표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길원평교수는 “서울시민 6만 5천명 이상이 폐지 조례안을 제시한 이후 폐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학생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을 힘들게 한 법이 폐지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의원들을 비롯한 힘을 쓰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면서, “이 과정을 도와준 서명에 동참한 서울시민에게 감사하다, 학부모들과 많은 사람의 헌신도 감사하다 깨어 있는 서울시민들이 조례를 없애고 어떠한 악법도 없애가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국민의 힘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고생하셨다. 이제서야 마무리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일에 앞장서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표결을 환영하는 성명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보니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폐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던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대체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뿐만 아니라 교권도 보호되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맞추는 조례가 이미 서울시의회에 마련되어 있다”면서, “이미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학생인권 조례를 무조건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독불장군 같은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를 규탄하며,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책도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학생인권 조례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편향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