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태아생명보호 세미나

태아생명,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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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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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공동대표=조혜성)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태아도 인간인 우리와 동일한 생명임을 강조하고, 태아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혜선공동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사회를 맡았으며, 조배숙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했다. 조정훈국회의원과 이봉화상임대표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오정호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먼저 36주태아 낙태사건에 관한 문제제기 영상 시청을 했고, 현재 낙태죄는 4 년째 입법공백인 상태로,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낙태죄 공백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밝히며 세미나를 시작했다. 발제시간에는 「국내 태아생명보호 운동의 역사, 향후 방향, 정부에 바라는 내용」이란 제목으로 이화여대 건진의학과 장지영교수가 발표했다. 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상 임대표가 「교계가 바라보는 태아생명보호 방안, 교회가 입법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내용」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낙태죄 처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내용이 되어야

장지영교수는 발표에서 먼저 국내 태아생명보호운동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태아생명보호운동의 원칙에 의거한 전략에 대해서도 말했다. 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정치/정책적 접근 △위기임신센터 지원 △대중문화적 접근 전략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전했다. 또 정부에는 “처벌이 핵심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내용의 법, 실체가 명확한 법을 바란다”며 발표를 마쳤다.

 

 모자보건법 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도록 개정 필요

이상원대표는 “이 연구를 통해 낙태관련 법률은 태아가 인간이라는 터전 위에 세워지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태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태아가 인간이라는 태아관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면 논리적 모순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태아를 파괴하는 반생명적 입법으로 나아가는 미끄러운 경사길을 타게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4대 낙태관련 법과 판례인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 169조 제 1항등 위헌소원>: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반생명적 판결, 미국에서 있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 돕스 대 잭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제언을 했다. 이대표는 “태아는 수정 또는 임신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독립된 인간생명인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고 말했고, 또 “태아는 독립된 인간생명이기에 임산부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토론시간에는 홍순철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가 「모자보건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평세박사(1776연구소)가 「미국의 태아생명운동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연취현변호사(법률사무소Y)가 「낙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교수는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임산부의 건강 뿐 아니라 자궁내의 ‘태아’의 건겅을 지키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현대 모자보건법의 대상에 모성, 영유아와 더불어 태아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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