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총회, 신임 총무에 김일엽목사 선출
2차 투표 전에 후보사퇴, 총회장선출 무산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란 주제로 114차 총회를 개회하고, 총무에 김일엽목사(사진)를 추대하는 등 주요회무를 처리하고 폐회했다. 총회장선거에서는 단독 후보로 나선 이욥목사가 2/3 유효 득표를 얻지 못했다. 이목사는 이후 총회장 후보를 사퇴해 총회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번 총회는 우선 ‘차형규목사 징계의 건’을 징계 건으로 착석대의원수 2/3로 다뤘다. 또 △정기총회 기간 중 변호사 선임의 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들의 학위 논문 비치의 건 △학교 제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TF 설치 요청의 건 △저출생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다루고 대의원의 찬반으로 결정했다.
상정안건 처리 후,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차성회목사) 주관으로 114차 총회 의장단 선거 및 총무 선거를 진행했다. 총회장 후보로 기호 2번 대전은포교회 이욥목사가 후보자 정견을 발표하고 총회 행정부를 통해 1335명의 착석대의원이 투표에 임해 찬성 376표, 반대 688표, 기권 9표로 2/3가 되지 않아 2차 결선투표 전에 이욥목사가 총회장 후보를 사퇴했다. 또한 총무 선거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총무 후보 기호 1번 김일엽목사가 공약사항 정견을 발표하고 대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결과, 509명 착석대의원 중 찬성 395표, 반대 111표, 기권 3표로 교단 총무에 재선됐다. 1차 회무에서는 창립지방회 인준 청원으로 경포지방회와 대세지방회의 인준 청원을 받았으며 목사 인준 115명과 전도사 인준 131명, 65개 교회 가입 청원을 인준, 처리했다. 기관장과 기관 이사장 인준은 임원회에서 인준하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며 인준 과정을 마무리했다.
총회 규약 및 지방회 시취 규정, 총무 사무규정, 위원회 규정 수개정안은 규약총회 규약 8조 2항과 6항, 11조 19항과 14항, 15항, 17항, 18항, 20항과 16조 1항과 2항, 3항, 5항, 6항, 22조 3항, 25조 6항의 개정 및 신설 등을 축조 심의해 처리하고 1차 회무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