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한국교회의 목회자 청빙 공공성 세미나
목회자 청빙의 근본은 신적 부르심에 근거
◇ 장신대에서 목회자 청빙의 공공성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프로필과 지원서 등 작성 등 해외교회 청빙 사례 소개
목사의 영적 직무와 공적 업무 과정의 복합성 이해 필요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소장=성석환)는 지난 18일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의 공공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서울에 위치한 장로회신학대학 소양관 202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신학적 역사적 정체성과 또 독일과 미국교회의 청빙 과정을 살펴보며 한국교회의 목회자 청빙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논의했다.
세미나의 강사로는 장신대 이상조교수(역사학)가 「한국교회의 목회자 청빙 절차, 공정한가?」란 주제로 목회자 청빙과정에 관한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인 과정을 정리했다.
이상조교수는 먼저 “목회자 청빙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교회는 청빙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질을 상실하고 쇠퇴할 수도 있다”며, 목회자 청빙의 중요성과 진행과정의 신중성을 언급했다.
그는 “목회자 청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합한 목회자를 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교회 공동체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역을 맡기셨다.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대신,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고 지도자를 청빙하는 과정의 근본은 신적 부르심에 근거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어떻게 목회자를 선택하고 청빙하는 것이 옳은 과정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소명’으로서의 목사의 정체성과 ‘전문직으로서의 목사직’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의식, 곧 목사로서의 정체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다”며, “이런 내적 소명은 외적인 소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증되어야 한다.
외적 소명의 과정이란 신학교육을 받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훈련을 받아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한 전문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이 외적 소명의 과정을 거친 후 목회자는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전하도록 ‘공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적’이라는 말은 ‘절차적 합법성’과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교수는 개신교 목사는 두 종류의 부르심 즉,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외적 전문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교수는 계속해서 다른 기독교 나라들의 청빙과정의 중요 특성을 집중해 설명하며 한국교회의 청빙과정과 비교했다. 그는 “목회자를 청빙하려는 개체교회는 자신들만의 교회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독일교회는 ‘교회 프로필’ 혹은 ‘요구 사항’을 작성하고 미국 장로교회는 ‘미션 스터디’를 작성한다. 독일 개신교회는 ‘교회 프로필’을 지원자에게 보내고, 지원자는 ‘교회 프로필’을 보고서 자신과 맞다고 생각하면 청빙 지원서를 작성한다”며,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목회자를 청빙하려는 개체교회는 자신들만의 교회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고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들의 필요와 비전에 적합한 목회자를 찾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교회의 청빙 과정에서는 미국과 독일처럼 ‘미션 스터디’나 ‘교회 프로필’과 같이 교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교회가 진지하게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전임자가 사역했던 사역의 길에 감사했던 점을 어떻게 계승할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것은 목회자를 청빙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회중교회식의 조합교회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미션 스터디’나 ‘교회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적합한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없이 후보자에게 ‘목회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지원하려는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뜬구름 잡는 식의 목회자 청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