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 인권헌장의 폐지를 촉구
인권헌장과 자별금지법의 유사성 지적
◇거룩한방파제와 제주교육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이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 폐지를 위한 도민연합 집회를 진행했다.
거룩한방파제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평화 인권헌장제정 폐지를 위한 도민연합집회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인권헌장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이날 연합집회에서는 제주학부모연대 신혜정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연합집회는 서귀포기독교협의회장 이정우목사.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단장 홍호수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나라와 정체성회복과 교회수호연대 류승남목사. 국제협의회 공감소통위원회 박현욱대표,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전민찬청년, 생명을 사랑하는 모임 유치원학부모 최서우대표, 신효정교수(명지대)가 발언했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로 세워졌다”면서, “공청회 또한 절차상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공청회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제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공청회가 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도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한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하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과 충돌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나쁜 헌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