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작은 자 태아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생명 윤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나님의 형상인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낙태를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섯가지로 정리해 보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이는 사실상 만삭 낙태를 포함한 모든 임신 주수의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여 낙태 행위의 윤리적 무게를 경감시키기. 이는 마치 살인을 ‘생명중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생명 훼손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낙태 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이는 낙태를 '일상적인 선택'처럼 여기게 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야기시킵니다. 넷째,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의료 서비스 간주, 건강보험을 적용.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세금을 낙태에 사용함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져버리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을 낙태에 동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낙태를 폭넓게 허용. 이는 경제적 약자나 불우한 환경의 태아들이 더 쉽게 생명을 잃는, 인간의 존엄성이 차별받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섯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로서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시편 139편 13-1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모태에서 지어질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정교하게 지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 태아는 단순히 세포 덩어리나 잠재적 생명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시고 계획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태아 생명의 보호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낼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에 놓인. 낙태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미혼모를 위한 지원 확대, 입양 문화 활성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교회가 앞장서서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옹호자로서, 태아 생명 존중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피켓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