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5(목)

기감 새물결서 입법회의 공청회관련 성명

선거권자 상향과 선거후원금 모금 등의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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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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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대한감리회 내 개혁적인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상임대표=황효덕목사)은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선거권자 상향과 선거 후원금 모금 등의 안들을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총회 입법회의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일과 4일에 천안남산교회와 꽃재교회에서 열렸다. 두번의 공청회는 현장참석과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면서, “이렇게 진행된 공청회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참담하다 장정개정위원회가 내부 심의를 통해 의결하였다는 개정이나 공청회 방식이 감리교회 구성원들을 매우 부끄럽게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장개위가 의결했다는 개정안은 선교와 감리회의 정체성 회복 같은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목사·장로의 은퇴연한, 감독회장의 겸임,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선거 후원금 모금, 선거권자 축소, 재판 같이 온통 정치적인 사안들이다면서, “목회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이 개정안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 운영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장개위는 공청회 개최 전에 이미 제·개정안을 내부회의에서 심의·통과 시켰으니 이를 공청회라 할 수 없다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감리회 행정을 좌우하는 결정을 두세 시간 의견 듣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한 선거권자 축소 안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권자가 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물론, ‘일부 선거권자는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에 관여하면서 목회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선거비용 제한에 관한 조항 신설과 선거기부금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단체는 장개위는 선거비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감독회장은 2억원, 연회감독선거는 8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며 선거기부금 제도를 만들겠다고도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8천만원, 2억원은 적은 돈인가?”면서, “이제는 감리회가 선교와 목회에 써야 할 지출을 엉뚱한데 쏟아붓지 않게 할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법 개정안도 낙제점이다. 다른 안건들 역시 더 이상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피곤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개위의 개정안이 졸속이고 낙제점 이하라고 판단한다.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여성 목회자 위원 한 명 없는 장개위와 여성 위원장이 부재한 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감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다면서, “젊은 세대 및 여성 목회자를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선거권 개정안을 폐기하라 신앙과 목회 지원이 아닌 모든 정치적인 입법 제·개정안을 폐기하라 장정개정위원회를 해체하고, 1994년 이전 제도인 총회 입법권을 부활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겸허하게 감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 위원장 김필수 목사)의 주관으로 지난 92일과 4일에 각각 천안남산교회와 꽃재교회에서 열렸다. 두 번의 공청회는 현장 참석과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많은 감리회원들이 시청하며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공청회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참담하다! 장개위가 내부 심의를 통해 의결하였다는 개정안이나 공청회 방식이 감리교회 구성원들을 매우 부끄럽게 하였다.

 

 한국교회는 물론 감리교회 또한 성장을 멈추고 교세가 하강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이후에는 출석 교인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청장년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지금은 교인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장개위가 의결했다는 개정안은 선교와 감리회의 정체성 회복 같은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목사·장로의 은퇴 연한, 감독회장의 겸임,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선거 후원금 모금, 선거권자 축소, 재판 같이 온통 정치적인 사안들이다. 목회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이 개정안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청회 운영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청회는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장개위는 공청회 개최 전에 이미 제·개정안을 내부회의에서 심의·통과 시켰으니 이를 공청회라 할 수 없다. 또한 공청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양한 견해를 듣는 모임이다. 주제에 어긋나는 의견이 아니라면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제지하였다. 향후 몇 년 동안 감리회 행정을 좌우하는 결정을 두세 시간 의견 듣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한 선거권자 축소 안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권자가 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물론, “일부 선거권자는 정회원 1년급 부터 선거에 관여하면서 목회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불편함은 과연 누구의 불편함인가? 더 많은 득표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예비 감독 후보군의 불편함인가? 고등학생인 만 18세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30세 전후로 대학원 교육까지 받은 젊은 목사들이나 사회활동을 하다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중장년들이 감독회장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 15% 할당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으로 감리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집단인가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 젊은 세대를 세우지 않고 총회는 원로원같이 운영되고 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용하고 가르치려 들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감리회는 머잖아 기성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도래할 때 희망 없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최근 5선인 모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소리쳐 국민은 경악했다. 5선이건 초선이건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 사이에 계급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목회를 오래 했다고 어떤 자격이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오만이고 교만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 세웠는데, 거기에 무슨 계급이나 등급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

 

 또 장개위는 선거 비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감독회장은 2억 원, 연회감독 선거는 8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며 선거 기부금 제도를 만들겠다고도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8천만 원, 2억 원은 적은 돈인가? 현실적으로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되어 기껏 2~4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다. 1년 임기의 총회장이 교단을 운영하는 장로회 조직이 감리회에 비해 무슨 큰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없다. 그런데 선거에 8천만~2억 원을 쓴다? 거기에 더해 선거 기부금까지 받겠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성도들의 헌금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감독에 출마하면 기본적으로 몇 억 원, 감독 회장은 몇십억 원이라는 공식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제는 감리회가 선교와 목회에 써야 할 지출을 엉뚱한데 쏟아붓지 않게 할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법 개정안도 낙제점이다. 다른 안건들 역시 더 이상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피곤할 지경이다.

 

 그러므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번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개위의 개정안이 졸속이고 낙제점 이하라고 판단한다.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여성 목회자 위원 한 명 없는 장개위와 여성 위원장이 부재한 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감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따라서 장개위는 겸허한 마음으로 감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기를 엄중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한다.

 

하나, 젊은 세대 및 여성 목회자를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선거권 개정안을 폐기하라!

하나, 신앙과 목회 지원이 아닌 모든 정치적인 입법 제·개정안을 폐기하라!

하나, 장정개정위원회를 해체하고, 1994년 이전 제도인 총회 입법권을 부활하라!

 

202598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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