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0(수)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서 ‘헌법개정 반대’ 시위

헌법 개정추진 항의·여성안수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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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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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예장 합동 총회전 피켓시위와 요구사항을 제시

여성의 안수불가 및 차별 법제화 중단하라입장도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공동대표=김종미)는 지난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회관 앞에서 110회 총회 전 여성안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입장문 발표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 총회는 작년 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의 인허를 결의했고, 올해 110회 총회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충현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 안수 헌의안은 1(북전주노회)이 상정될 예정이며,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상학)는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목사의 자격헌법 문구중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 “29세 이상 남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총대들에게 제시하고, 총회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위원장=유홍선)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헌법 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이에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예장 합동 110회 총회를 앞두고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 개악을 중지하고 여성 안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동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방향은 성경적 근거도 없고,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며, 논리적으로도 어불성설로 가득 찬 개악이며, 악법에 불과하다, “110회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에 만 29세 이상의 남성을 넣기로 하는 교단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것은 여성 차별이 아예 법제화되어 박제되는 것이다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조의 성평등,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341항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 324항의 여성의 근로권 보장등 기본적 인권과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3:28)’란 말씀을 기억하라. 같은 하나님 형상인 여성의 안수를 금지하는 것은 창조 정신(1:27, 고전 11:11~12)을 위반하는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여성 안수 불가 입장을 유지하려 한다면 교단과 교회 현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시행하라. 교단 헌법에 남성만을 넣는다면 모든 주일학교와 교회 사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라. 그 원칙에 반하여 교단이 시행했던 모든 것들을 폐지하라.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과 성경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4가지 사항들을 요구했다.

 

  이 4가지 요구사항의 내용으로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의 기본은 여성 안수이다 여성 차별 영속화하는 치욕스러운 헌법 개정을 중단하라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지위 향상을 즉시 시행하라 여성 장로, 여성 목사를 도입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라등이다.

 

  한편,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평등한 하나님 나라 사역 동반자로 창조된 것이 인간 창조의 대원칙(1:27, 고전11:11~12, 3:28)이란 믿음 아래, 여성안수추진운동을 통해 왜곡된 복음이 바로 서고, 세상과 소통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202467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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