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에 종교·언론계 강한 반발
「인터넷 영역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격 비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동성애·젠더 비판까지 불법정보화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10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종교계·언론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인터넷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이라며 본회의통과 저지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교계는 이 조항이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젠더)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견까지 금지할 여지를 남긴다고 보고 있다. 단체들은 SNS, 블로그, 유튜브, 종교 인터넷신문 및 성직자의 설교영상 등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명예훼손규정의 범위를 확대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거짓정보’까지 불법정보에 포함했다. 단체들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동성애·성전환·젠더 이슈를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게시물조차 허위조작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범위가 모호한 용어에 의존해 과도하게 넓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도 강화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악의적 게시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종교계는 이 규정이 종교인터넷신문사, 유튜브채널 등 온라인 기반사역 채널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나아가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인터넷매체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매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계 인터넷 언론은 이 조항이 사실상 언론 활동을 제약하는 강력한 통제 장치라고 비판한다. 단체 관계자들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증오심’ 등 개정안의 핵심용어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불쾌감’ 등 추상적 개념을 이유로 한 규제를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광범위한 사전 검열을 허용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1년 Snyder v. Phelps 판결에서 동성애 등 공공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 혐오적일지라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국제규범 또한 개정안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국제규약(ICCPR) 제20조는 혐오표현 규제사유를 민족·인종·종교로 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개정안이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한다.
종교계는 국회 과방위가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온라인 기반의 사실상 전 영역이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어 민주사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차별금지 표현 규제로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자유 침해의 폐해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젠더)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을 온라인에서 표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엄중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젠더 이데올로기 중심의 규제 국가’로 전환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