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2(월)

연합, 식약처 낙태약 허가 강행 규탄

오송 기자회견서 법개정 없는 허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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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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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12일 오송 식약처 앞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식약처의 낙태약 허가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은 법 개정 없는 약물 허가는 직권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여성건강권 침해와 태아생명 경시를 초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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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연합)은 12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식약처가 추진 중인 낙태약(미페프리스톤 등) 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은 “낙태약 허가 추진은 법 개정 없는 직권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가 낙태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사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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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은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식약처 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식약처장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식약처가 태아생명보다 약물도입을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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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은 낙태약 도입 배경으로 제시되는 ▲낙태 비범죄화 ▲약물 안전성 두 가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 필요성을 요구한 것이며, 형법 269조와 270조 대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합은 “낙태는 절대적 비범죄화가 아니며, 법적 근거 없이 약물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18·2021)를 인용해 “약물낙태 여성의 71.4%가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영국 자료에서 과다출혈, 감염, 패혈증, 자궁천공과 파열 등 부작용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와 영국 의학저널이 임신 10주 이후 약물낙태 실패율이 13% 이상이라고 발표한 점, 미국생명옹호산부인과학회의 경고도 함께 제시했다.

 연합은 의료계의 기존 반대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21년 입장문에서 “법령 정비 없이 낙태약 허가는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약물낙태 허용 법령 없이 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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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은 성명에서 “낙태약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태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기결정권 확대 주장은 헌법상 모성보호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생명경시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연합은 “국가는 낙태약 도입을 중단하고 태아와 산모를 함께 보호하는 생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연희대표(카일생명존중)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길수목사(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의 영상송출, 금글로리아홍보위원·이현호목사·박미숙시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유빈간사(카일생명존중)가 단체 성명서를 낭독하고, 제양규교수 외 5명이 의견서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식약처는 낙태약물 허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직권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하나, 태아생명권과 여성건강권을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생명존중 입법을 추진하라.

하나, 낙태약 도입과 만삭낙태 합법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2월 12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70개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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