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0(화)

정의기억연, 위안부보호법 상임위 통과 환영

‘정의’ 규정의 신설과 명예훼손 처벌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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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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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추모조형물테러 및 훼손행위처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개정안 최종통과 촉구

여성탑 정의연대.jpg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업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정의기억연대(대표=이나영교수)는 지난 5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행위들에 대해, 마침내 국가가 분명한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이번 상임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보호법개정안은 정의규정신설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군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반복되어 온 극우적 역사부정과 혐오행위에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다만,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추모조형물에 대한 테러 및 훼손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추모 조형물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의 대상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성평등가족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녀상 관리·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동 단체는 극우 역사부정 세력에 의한 반복적인 소녀상 훼손시도와 위협행위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동 단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 요구가 제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제도적 실현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오늘의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보호법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정의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동 단체는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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