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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 양속의 전승에 힘쓰자

본지 창업자 고 김연준박사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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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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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이사장님.jpg
 

문화 생활에 있어서 전승된 유산은 후손의 유익한 재산이다. 풍속이나 관습 같은 것도 수천 년 이래 민족의 생활 속에서 전승된 유산이어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화재이다. 각종 종교에는 전승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권위로 임하며 또한 민족은 그들 자체의 전승된 유산과 관습이 있어서 하나의 불문율처럼 그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유구한 과거를 통하여 내려온 선조들이 물려준 미풍 양속이 있다. 그런 것을 함부로 폐기할 수는 없다. 가령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흩어져 살던 자녀들이 고향과 옛집을 찾아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관습이라든지, 그런 명절에 생존한 집안 어른들을 뵐 뿐 아니라 돌아가신 선조를 추모하고 묘소를 찾아 벌초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우리의 인정어린 미풍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자애와 자식의 효도, 형제간의 우애, 부부의 일체애 등은 동양 전통의 가족애적인 윤리이다. 근래 서양에서 서구 문명과 함께 범람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온 세계에 퍼져 드디어는 동양의 인륜마저 홍수처럼 휩쓸어 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식된 사람이 자기 부모를 구타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를 죽이는 등등의 끔직한 사건까지 보도되는 것은 결국 악덕 개인주의의 소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부부간의 윤리에 있어서도 과도한 부권 제도는 시정되어야 마땅하겠지만 부부간에 위치를 강조하여 생활권을 달리하고 남편에게 급료를 청구하는 등의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동양의 미덕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륜 중에서도 현세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신 유의부부 유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신 유의군신관민으로 하고 관민 간의 와 사회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재해석하면 될 것이요, ‘부부 유별은 부부 불평등이나 남녀 교제 금단을 의미함이 아니라 각기 천부의 소임을 달리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가정과 사회에 바른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천명하면 오늘날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다듬고 전승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더욱 풍부히 함과 동시에 동양과 나아가서 세계 문화에 새로운 공헌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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