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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내외의 반발에 대한 대응이 과제

헌법개·수정 통한 강력한 총회장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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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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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신측이 약속 불이행했다는 명분으로 교단명칭 변경

장종현총회장에 반발하는 세력과의 관계설정에 관심 집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측(총회장=장종현목사) 제42회 총회는 교단 설립자이자 장종현목사에게 헌법을 넘어서는 전권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래서 장총회장이 발표한 15개의 ‘초법적 전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교단의 상징이자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교단 이름을 우려곡절 끝에 백석으로 확정했다. 2015년 당시 예장 백석측은 예장 대신측과 진통 끝에 통합을 이뤘고, 교단이름을 대신으로 했다. 

 

그러나 대신측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이른바 ‘수호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대신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2018년 총회서 백석대신이라는 교단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42회 총회를 준비하면서 교단명칭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달 당시 총회장 이주훈목사는 대신 이름이 빠진 백석으로 총회공고를 내자, 여기에 대신계열은 강하게 반발했고, 다시 백석대신 이름으로 공고가 나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대신계열 한 인사는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번 총회에서 교단이름을 백석으로 아예 바꾸려는 속셈이 있다”고 성토했다. 결국 이번 총회에서 교단이름은 원래 백석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에 대해 장종현목사는 대신계열에서 먼저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백석대신 명칭 사용의 전제는 백석유지재단에 대신계열 20개 교회가 7월 말일까지 가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개 교회의 유지재단 가입은 일어나지 않았고, 애초 약속대로 교단이름에서 대신을 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대신계열의 이탈을 초래했고, 유만석목사를 중심으로 한 ‘백석대신 총회’의 결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다음으로 초미의 관심사는 장총회장이 선언한 임원 직선제의 폐지이다. 장총회장은 앞으로 7년간 부총회장 선거는 없을 것이고, 부총회장은 자신과 전 총회장들이 논의해 지명하겠다고 했다. 

 

또 부총회장이 되려면 총회 유지재단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했다. 여기에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 활동 역시 임원회에 일임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만석목사측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9일에 독자적인 총회까지 예고했다.

 

42회 총회를 앞두고 이른바 ‘총회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목사는 장총회장의 이러한 조치가 장로교 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시도이며, 총대권을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백석대신 교단을 만들겠다는 사실상의 교단분립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장총회장의 측의 확실한 의도는 분명해보이지 않는다. 41회기에서 드러난 총회임원 사이의 난맥상을 바로잡아 총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임시방편의 조치인지 아니면 차후 헌법 개정을 통해 임원선거를 법적으로 없애려는 포석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장총회장의 강력한 행보에 교단 안팎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교단분열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백석측이 총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내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7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방침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목회자의 정년 연장은 이미 다른 교단에서도 헌의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로교 교단 중 백석이 총회장의 전권으로 75세 정년을 연장한 이 결정이 향우 예장 합동과 통합 등 다른 교단의 총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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