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감리회새물결서 장정개정안 설명

의회·조직법 거부로 차후 행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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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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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전국총무 양재성목사가 동 단체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상임대표=박인환목사) 전국총무 양재성목사는 26일 동 단체가 감리회 입법총회에 제안한 장정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 단체가 발의한 의회법과 조직법을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가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차후 행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목사는 우리가 제안한 선거법은 장개위에서 일정부분 받아드린 상태지만 의회법과 조직법은 거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현장발의 등의 차후 대책을 모색 중에 있다.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감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동 단체가 제안한 의회법 주요내용으로는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성별, 세대별 15% 할당과 직접 선출 2회 연속 총회 대표 선출 불가 1교회에서 1인 이상 의무선출, 2인 선출시 50세 미만 1인 의무 선출, 3인 이상인 경우 여성 및 501인 선출을 의무화 등이 있고, 총회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여성 대표는 여성 연회원이 직접 선출 50세 미만 대표는 50세 미만 연회원이 직접 선출 2회 연속 총회대표 선출 불가 당연직 총회대표가 소속된 교회 총회대표 선출 불가 등이 있다.

 

 이어 동 단체는 기존의 <교리와 장정> 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감리사의 자격)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 이어야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에 소속된 이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동 단체는 단지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만으로 연회원의 기본권(인권)을 제한하는 법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모든 연회원을 존중하는 진정한 감리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기 위해서이다고 밝히고 있다.

 

 양목사는 우리가 제안한 개정안건은 기존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교단권력을 분산시키 위한 안건이다, “여성들과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정개헌이 필수적이다.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감리사 피선거권을 인정하여 지방회 회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교회규모와 관계없이 감리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법에 관해서는 공청위원회에서도 고민해보겠다는 대답을 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한편 양목사는 동 단체가 감리회의 타 단체들과 연합하여 제안한 성폭력대책위원회 기구신설 성감수성교육의무화(준회원/정회원) 장로교육 의무화 등은 장개위에서 수용했음을 전했다 또한 동 단체가 기존의 제14(선거권)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 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은 해당 연회 정회원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로 개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장개위에서는 받아드려졌지만 이후 열린 감독회의에서 정회원 5년 급의 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목사는 감독회의 안건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 단체는 이번 입법총회에는 제안하지 않지만 다음 입법총회에 제안하기 위해 목회자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게 하는 안과 목회자 생활 안정법 등을 연구 중에 있다. 특히 목회자 생활 안정법이 통과되면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어 생활고로 목회에 집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목회자들과 개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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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Lee

탁월하십니다.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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