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감리회새물결, 현장발의 부결 성명

"장개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고발한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0.30 15:4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새물결.jpg
▲새물결은 지난 2018년도에도 장개위가 불법적이라며 고발했다.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상임대표=박인환목사)30일 성명을 통해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현목사)의 현장발의안 부결은 불법임을 밝히고, 장개위가 불법을 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며 장개위가 의회 구성원칙(성별/세대별 15% 할당)을 먼저 적용하고 지켜 합법적인 의회구조의 틀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개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 재판법에서 다룰만한 범과를 행했음을 밝히며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엄중 항의했다.
 

 새물결은 지난 6월 말 새물결은 장개위 공고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 공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했다. 상정안에 채택되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역시 최종 공고안에 채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1029일 부득이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 서명을 받아 현장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장개위는 이번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모두(새물결 1, 감리교여성연대 3)를 부결함으로 매우 큰 실망감을 주었다고 전했다.

 

 새물결은 이러한 장개위의 현장발의에 대한 부결은 불법임과 동시에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관행이라고 항명했다
 

 새물결은 장개위의 1차 부결은 공청회 전에 있었고, 2차 부결은 최종 공고안 확정 전에 있었다. 이는 헌법규정 [132] 32(발의권)에 근거한 것이고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안 경우이기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장발의는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면 장개위 의결과 감독회장 제안 절차 없이 입법의회 회원 다수의 이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발의권을 보장했음에도 동일 안건을 놓고 3차 부결을 함으로 불법을 공개적으로 행했다고 고발했다.

 

 실제로 장정 [132] 32(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새물결은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에 대해 심의만 할 수 있다. 장개위의 의결은 최종 공고안을 감독회장이 제안하기 전까지 행할 수 있는 합법적 직무이며 권한이다. 그러나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가 의결할 수 없고 심의만 할 수 있음을 의회법 [642] 14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정 [642] 142(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신설>로 되어 있다.

 

 이날 문제가 된 용어인 심의의결에 관해 새물결은 사전적 의미로 심의란 어떤 사항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게 토의하는 일이며 의결은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정된 결론을 뜻한다, “따라서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이 1/3 이상의 찬성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 상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심의의 주 업무라 할 것인데, 심의의 권한을 넘어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 의결까지 하였기에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새물결은 장개위가 입법의회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고발했다. 새물결은 현장발의안은 장개위의 의결 권한이 남용되면 제/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에 장개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다른 선택을 보장하여 회원들의 발의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 교리와 장정의 법 정신이다, “그런데 헌법 및 법률이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가 심의만 할 수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찬반 토의 후 부결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회원들의 발의권을 무시하고 회원들의 알 권리, 찬반 토론 및 의결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며 장개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새물결 이경덕목사는 입법총회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의장이 법적자문을 변호사에게 구하고 있는데 새물결에서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총회측 변호사는 심의의결을 포함한 것으로 말하지만 우리측의 법 해석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마치 총회측 변호사의 자문이 절대적인 양 호도하며 장개위의 현장발의 부결을 일방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현장발의 부결은 부당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새물결을 비롯한 감리회측 진보진영에서 준비한 대부분의 개혁 입법안은 모두 부결되어 감리회 진보측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6861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감리회새물결, 현장발의 부결 성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