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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여성연대 최소영사무국장

“자문 변호사제도의 수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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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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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의안건 부당하게 부결한 위원회의 위법성 고발

상식을 위반한 ‘이중직 목회자 처벌법’은 명백한 악법

 

제33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총회는 지난달 30일 많은 문제들을 남긴 채 끝마치게 됐다. 감독회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안건 등의 각종 개혁입법들은 거의 모두 부결되었고, 애초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현목사)가 안건으로 받아드리지 않아 현장발의 됐던(새물결 1건, 여성연대 3건) 개혁안건들이 다시금 동 위원회에 의해 총회에서 부결되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감리교여성연대 최소영사무국장은 “이번에 현장발의는 어이없게 장정개정위원회의 부결로 무의로 끝나게 됐다”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고소·고발 최소비용 자체가 700만원이고, 만일 지게 되면 지난번 새물결의 경우를 볼 때 1,5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이 있다면 동 위원회가 현장발의를 부결했을 때 여성 회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항의했다는 사실이다”며, “20년 전만해도 여성총대가 거의 없어 총회에서 발언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남성 회원들이나 1명뿐인 여성회원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최사무국장은 장정개정위원회의 현장발의 부결건과 관련해 기감측의 자문변호사제도를 문제 삼았다. 최사무국장은 “자문변호사가 총회입법 회의에서 법적 자문을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동 위원회가 장정 개정안건들을 작성할 때 자문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정작 장정개정위원회가 자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야하는 회원들에게 입법총회에서 입법회원이 아닌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통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감측은 이번 입법총회에서 모든 장정 개정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에 개정안들은 자연 폐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입법총회를 마치기 전 임시 입법총회의 개최에 관한 안건을 따로 통과시켜야만 임시 입법총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번 입법총회에서는 위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부측은 따로 임시 입법총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다뤄지지 않은 모든 안건들은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그럼에도 이렇게 폐기된 안건 중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안하려던 ‘이중직 목회자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사무국장은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리교회의 48~50%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이고, 담임목회자는 평균 80만 원 이하의 사례비로 생활하고 있다”며, “이렇게 척박한 목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해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교단 차원에서 모든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제공하는 것과 아니면 최저생계비용만이라도 교단에서 책임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단차원에서 이정도의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까다로운 규정을 들이대며 목회자들의 직업군을 심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직업은 가질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을 넣어 놓고, 이중직 목회를 하면 목회에 태만해진다는 식의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목사들의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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